"부정수급자 관리 떠넘기는 공단…슈퍼 갑의 횡포"

박양명
발행날짜: 2014-06-14 06:13:13
  • 의료계, 비판 목소리 고조…"경제취약층 진료 말라는 협박"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일선 의료기관에 제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돌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급여제한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A병원 원장은 "말은 협조 공문이지만 사실상 협박이지 뭐냐"며 "돈이 없어서 건보료를 못내는 경제취약층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6월 한달은 시범사업 기간이다.

이에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방문하면 건보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무자격자인지 급여제한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건강보험 부정수급자라면 진료비를 환자에게 모두 받아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안된다.

급여제한여부 확인 부담을 요양기관에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시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반대 성명서를 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고유업무에 대한 강화와 감독은 뒷전인 채 또다시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떠넘기는 초법적 정책"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건보공단의 업무 수행 부실함에 대한 평가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의료기관에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고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의 불성실한 자격 확인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과 의료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요양기관에 맡기기 전에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려는 노력을 보이던지, 방만한 공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던지, 공단 직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자격확인 서버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 장애가 4번이나 발생했다.

의협 관계자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액은 약 9억원, 전체 재정의 0.002%에 불과하다. 전산 장애로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대책은 돈을 주지 않겠다는 슈퍼갑의 횡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B병원 원장 또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영화의 대사처럼 건보공단은 그동안 의료계의 노력은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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