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협력병원 교수들 시한부 생존…확정판결 변수

발행날짜: 2014-07-09 12:00:31
  • 5개 학교법인 해고처분 취소청구 승소…사학연금 환수도 관건

[초점]구사일생한 의대 협력병원 교수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의대 협력병원에서 근무중인 전문의들이 구사일생으로 교수 명패를 지켰다. 서울행정법원이 교과부의 교원 임용 해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의 핵심이 협력병원 파견이 타당한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법적 근거에 맞춰진데다 이미 대법원에서 동일 사건에 대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확정 판결까지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학교법인 요구 수용…"처분 근거 부족"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울산공업학원과 성균관대학 등 5개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교수 해고 처분에 맞서 제기한 교원 임용계약 해지 요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법에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교원 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이유다.

재판부는 "구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지도 감독 권한에 교원 임용계약 해지 요구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결국 이 처분 자체는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교육부가 학교법인에 교원의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처분의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본연의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임교원이 이같은 겸직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학교법인에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처분에서 징계라는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교원임용 계약 해지는 징계의 종류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만약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겸직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도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했어야지 법적 근거가 없는 교원 임용 계약 해지를 주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다.

의대 협력병원 교수들 전원 생존…사학연금 환수도 중단

이에 따라 5개 학교법인의 협력병원에 근무중인 교수들은 모두 전임교원, 즉 교수 명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교원자격에 논란이 됐던 교수들은 1818명. 사실상 서울권 전임 교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특히 이번 판결로 학교법인과 협력병원들은 사학연금 환수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게 됐다. 교원 신분이 유지되면 자연스레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사학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로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중 의대 협력병원 교수들이 모두 사학연금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환수를 주문했다.

사실상 전임 교원이 아닌 겸직 교원인데도 국가가 사학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 협력병원 의사 1818명에게 국가가 보조했던 사학연금 196억원과 퇴직수당적립금 303억원, 건강보험료 107억원 등 607억원을 내놓으라고 통보하고 이들의 교원 임용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법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으로 맞서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시한부 생존 불가피…대법원 확정판결도 부담

하지만 이번 사건이 여기서 종결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구사일생으로 교수 명패를 지켜낸 교수들도 시한부 생존이 불가피하다.

우선 재판부가 협력병원 교수들의 교원 자격을 인정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낸 것이 아닌 만큼 교육부가 이를 보완해 처분을 내릴 경우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판결의 주된 이유는 교육부의 처분 근거에 맞춰져 있다. '교원 임용 계약 해지'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학교법인에 법에 명시된 '해임'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현재 협력병원 교수들이 대학뿐 아니라 병원에서 별도로 급여를 받고 있는 만큼 겸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한번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있다는 점이다. 바로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사건이다.

을지대는 협력병원인 을지병원에서 근무중인 전문의 1600여명을 전임 교원으로 임용했다가 교육부로부터 같은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들은 협력병원 의사들을 전임 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고 결국 을지대는 이들에게 지급된 사학연금을 모두 환불하고 해당 교수들의 교원 신분을 박탈했다.

이번에 승소한 5개 학교법인들 또한 을지대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만약 상급법원에 올라간다면 유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확정판결이 가지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협력병원 겸직 교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기댈 수 있는 튼튼한 기둥은 아니다.

따라서 과연 교육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방안을 마련할지, 또한 이들 학교법인이 힘겨운 싸움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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