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중단돼도 수련환경 개선 노력 이어가야"

발행날짜: 2014-08-07 05:20:12
  • 김미희 의원, 현안보고 질의 통해 의정협상 이행 주문

국회에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과 상관없이 노인 외래정액제 등이 포함된 의정협상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에볼라바이러스 예방대책 관련 긴급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의정협상 내용을 무효로 돌리겠다며 이를 파기했다"며 "의정협상 내용과 원격의료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차 의료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정협상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계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정합의 내용 중 1차 의료체계 개선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 등은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합의 내용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원격의료와 연결시켜 의협을 왜 협박하는 것이냐"며 "의료계는 8월 말경 원격의료 추진 등에 대한 대정부 투쟁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데 그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원격의료의 경우 동네의원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1차 의료 활성화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료계와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항상 의료계와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