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10월 지정서 교부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을 위해 11일까지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복지용구 대여제는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등 8개 품목에 대해 급여방식을 대여제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2012년부터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4년 7월 현재 전국 1588개 사업소가 복지용구사업소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을 소독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는 업체는 참가 신청서를 내면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건보공단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복지용구 대여제는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등 8개 품목에 대해 급여방식을 대여제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2012년부터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4년 7월 현재 전국 1588개 사업소가 복지용구사업소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을 소독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는 업체는 참가 신청서를 내면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건보공단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