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월 심의사례 4개 항목 공개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소아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성마비를 최초 진단하거나 근력약화, 욕창, 호흡곤란 등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극히 제한적으로 입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을 내렸다.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7월 심의한 총 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Cough machine을 이용한 기침 보조요법 후 청구한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인정여부 및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준용 산정의 타당성 여부 ▲재활치료가 필요한 뇌성마비, 발달장애 소아환자가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병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도 측정 목적으로 시행한 HS-CRP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 소아환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에 해당될까.
뇌성마비는 진행성질환은 아니지만 여명기간 동안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기능 저하를 초래할 때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자에는 해당한다.
심평원은 "만성질환자라고 해서 반드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입원진료는 뇌성마비를 최초 진단하거나 근력약화, 근경직의 증가, 욕창, 호흡곤란, 감염 등 추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환자 개별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이밖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5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성마비를 최초 진단하거나 근력약화, 욕창, 호흡곤란 등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극히 제한적으로 입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을 내렸다.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7월 심의한 총 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Cough machine을 이용한 기침 보조요법 후 청구한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인정여부 및 사36 간헐적호흡치료 준용 산정의 타당성 여부 ▲재활치료가 필요한 뇌성마비, 발달장애 소아환자가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병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도 측정 목적으로 시행한 HS-CRP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 소아환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에 해당될까.
뇌성마비는 진행성질환은 아니지만 여명기간 동안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기능 저하를 초래할 때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자에는 해당한다.
심평원은 "만성질환자라고 해서 반드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입원진료는 뇌성마비를 최초 진단하거나 근력약화, 근경직의 증가, 욕창, 호흡곤란, 감염 등 추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환자 개별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이밖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5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