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욕창·배뇨관리 치료적 의료행위 아니다"
의사 지시서 없이 욕창 등 일부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예천군, 국회 기재위)은 26일 "욕창과 배뇨관리 등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간호서비스는 의사 지시서 없이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2012년 현재 재가급여 이용률은 방문요양 79.5%, 방문목욕 5.5%, 방문간호 0.5%로 방문간호 이용률이 다른 재가급여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일본의 경우 방문간호 비율이 5.2%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 기관과 계약해야만 서비스 절차가 개시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항, 가정간호)에는 '검사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로 명시돼 의사 처방이나 진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한성 의원은 "독일의 경우 의료적 치료가 아닌 기본적 요양지도나 방문간호는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요양급여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욕창과 배뇨관리 등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간호서비스는 의사 지시서 없이 제공해 방문간호제도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예천군, 국회 기재위)은 26일 "욕창과 배뇨관리 등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간호서비스는 의사 지시서 없이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2012년 현재 재가급여 이용률은 방문요양 79.5%, 방문목욕 5.5%, 방문간호 0.5%로 방문간호 이용률이 다른 재가급여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일본의 경우 방문간호 비율이 5.2%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 기관과 계약해야만 서비스 절차가 개시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항, 가정간호)에는 '검사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로 명시돼 의사 처방이나 진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한성 의원은 "독일의 경우 의료적 치료가 아닌 기본적 요양지도나 방문간호는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요양급여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욕창과 배뇨관리 등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간호서비스는 의사 지시서 없이 제공해 방문간호제도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