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수가 체감제는 그대로 두면서 본인부담만 올리면 오히려 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바라보는 우려감을 이같이 표현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건정심에서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 공무원 등 회의 참석자 모습.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건정심에 암 등 산정특례 환자를 포함한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구간별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장기입원에 따른 건보 재정 부담 일부가 환자 부담으로 전환돼 연간 1332억원의 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연간 입원료 건보 재정 규모의 6.2% 규모이다.
문제는 본인부담 인상 방안의 실효성이다.
장기입원 문제는 엄밀히 말해 대형병원의 고민거리이다.
그동안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빅 5'를 비롯한 수도권 및 대도시 대형병원은 환자 쏠림 부작용 중 하나인 장기입원 개선을 위해 병상 회전률 개선 방안을 고민해왔다.
반면, 중소병원과 지역병원의 경우 외래 및 입원 환자 수 저하로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며 빈 병상이 속출해 일부 병원은 장기입원 환자를 오히려 환영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장기입원 개선 예외조치의 부작용이다.
복지부는 16~30일 입원료의 20~30%, 31일 이상 20~40%로 조정하고, 암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도 동일 적용하는 모형을 보고했다.
다만, 예외조치로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과 장기입원이 필요한 뇌혈관 및 희귀난치질환자 그리고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예외조치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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