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거래 부작용 차단…복지부, 내년 말 연구용역 거쳐 법 개정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 수 제한조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5건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전문가 협의와 현장 실태 확인,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특수의료장비(CT, MRI) 설치 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현행 관련 고시에는 일정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만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하나, 타 병원과 연계해 병상 수 제한조건 충족 시 공동 사용을 전제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일례로, CT의 경우 시는 200병상, 군은 100병상이며 MRI는 200병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일각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해 병상 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의견조율을 거쳐 현 병상 수 기준을 지역 내 의료기관 수와 환자 수, 의료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기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관련 연구용역에 이어 2016년 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병원의 부담경감 및 환자의 적절한 검사기회 제공 등 합리적 기준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더불어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2015년 12월말)와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 폐지(2014년 12월말),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 개선(2015년 6월말),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2014년 12월말) 등의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5건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전문가 협의와 현장 실태 확인,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특수의료장비(CT, MRI) 설치 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현행 관련 고시에는 일정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만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하나, 타 병원과 연계해 병상 수 제한조건 충족 시 공동 사용을 전제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일례로, CT의 경우 시는 200병상, 군은 100병상이며 MRI는 200병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일각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해 병상 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의견조율을 거쳐 현 병상 수 기준을 지역 내 의료기관 수와 환자 수, 의료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기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관련 연구용역에 이어 2016년 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병원의 부담경감 및 환자의 적절한 검사기회 제공 등 합리적 기준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더불어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2015년 12월말)와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 폐지(2014년 12월말),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 개선(2015년 6월말),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2014년 12월말) 등의 규제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