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주의 안내문 공지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 위반"
각 시도의사회가 새해 수가 인상으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이 약 3배나 인상되면서 따를 수 있는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 각 시도의사회는 새해를 맞아 홈페이지를 통해 65세이상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따라 올해부터 수가가 3.1% 인상돼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4000원, 평일 주간 재진료는 1만원이다.
문제는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으면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기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진료비 증가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을 비롯해 본인부담금 할인과 같은 의료법 위반의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 편의제공 차원에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정액제로 1500원만 받으면 정률제로 본인부담금을 그대로 받는 의료기관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타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 각 시도의사회는 새해를 맞아 홈페이지를 통해 65세이상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따라 올해부터 수가가 3.1% 인상돼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4000원, 평일 주간 재진료는 1만원이다.
문제는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으면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기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 편의제공 차원에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정액제로 1500원만 받으면 정률제로 본인부담금을 그대로 받는 의료기관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타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