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과 요양급여대상 해당여부는 별개"

박양명
발행날짜: 2015-01-14 11:40:21
  • 법원, 맘모톰으로 수술 후 급여 부당청구한 의사에 행정처분 '합당'

맘모톰으로 유방 병리조직검사와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동시에 한 후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받은 외과의원 원장들.

이들은 병리조직검사,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도 따로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부당청구로 보고 해당 의원 원장들에게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각각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다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직검사와 유방양성종양절제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맘모톰을 허가 했더라도 급여등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로 봐야 한다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창원, 일산에서 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외과 전문의 3명이 각각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원장은 유방의 양성신생물 질병으로 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50~6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는 병리조직검사, 유방양성종양절제술에 해당하는 급여비를 청구해서 받았다.

복지부는 이를 이중 부당청구로 보고 이들 원장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창원 A여성외과의원 김 모 원장의 부당금액은 6522만원으로 16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같은 시 B외과의 장 모 원장은 4230만원을 부당청구했고, 7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산 C여성외과의원을 운영하는 강 모 원장은 4132만원을 부당청구해 2억 3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원장은 "맘모톰으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하는 것은 칼로 하는 것과 절차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청(현재 식약처)이 해당 기기 수입허가 당시 사용목적에 침생검과 조직 제거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맘모톰으로 절제술을 했을 때 절제술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생검 비용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몰랐을 뿐더러, 해당 고시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것과 요양급여대상 해당 여부는 별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맘모톰으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정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뒤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맘모톰으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했을 때는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만 받을 수 있다"며 "이들 원장은 환자에게 50~60만원의 비급여 비용을 받고 급여비까지 받아 이중의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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