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병용처방시 저혈당증 위험 감소, 처방 확대될 전망"
안 그래도 잘 나가는 DPP-4 억제제가 날개를 달았다. 다음달부터 인슐린과 병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현재는 인슐린과 DPP-4 억제제를 같이 쓰면 보험이 되지 않는다.
14일 발표된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주사 병용 요법 급여가 추진된다.
관련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임상적 유용성이 언급됐고 52주까지 투여한 최근 임상 논문에서 안전성 및 임상 효과가 보고된 점을 고려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로 여기서 큰 문제가 없으면 해당 내용은 2월부터 적용된다.
의료계는 DPP-4 억제제의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처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의료진들은 인슐린과 DPP-4 억제제를 병용할 경우 혈당강하 효과는 물론 체중증가 및 저혈당증 위험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병용 급여를 요구해왔다.
당뇨병학회 관계자는 "인슐린에 DPP-4 억제제를 더하면 저혈당증 위험이 감소해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인슐린 사용량 감소를 통한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췌장 베타세포가 소실된 경우 경구 약물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인슐린을 다회 투여해야 한다. DPP-4 병용시 인슐린 투여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두 약제의 병용 급여로 쓰임새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DPP-4 억제제 급여 기준 확대와 맞물려 이 계열 약제의 약값은 다소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발표된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주사 병용 요법 급여가 추진된다.
관련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임상적 유용성이 언급됐고 52주까지 투여한 최근 임상 논문에서 안전성 및 임상 효과가 보고된 점을 고려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로 여기서 큰 문제가 없으면 해당 내용은 2월부터 적용된다.
의료계는 DPP-4 억제제의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처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의료진들은 인슐린과 DPP-4 억제제를 병용할 경우 혈당강하 효과는 물론 체중증가 및 저혈당증 위험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병용 급여를 요구해왔다.
당뇨병학회 관계자는 "인슐린에 DPP-4 억제제를 더하면 저혈당증 위험이 감소해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인슐린 사용량 감소를 통한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췌장 베타세포가 소실된 경우 경구 약물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인슐린을 다회 투여해야 한다. DPP-4 병용시 인슐린 투여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두 약제의 병용 급여로 쓰임새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DPP-4 억제제 급여 기준 확대와 맞물려 이 계열 약제의 약값은 다소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