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콘도·리조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허용

발행날짜: 2015-01-15 12:00:00
  • 복지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돌입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 장소로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가 가능하다.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당시 강력 반발했던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인만큼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 고시가 확대되는 것인만큼 약국에서의 문제는 없다"며 "편의점은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비해 특수장소는 약국이 의약품을 공급해주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과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장소의 경우 수요와 유동인구가 일정치 않아 약국이 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약은 필요하다"며 "약사회 입장에서 환영할 문제는 아니지만 무조건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한약사 사망 시의 신고의무를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 시 상속인은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의무가 폐지돼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함으로써 경황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개정은 규제를 폐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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