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월부터 '자누비아(시타글립틴)' 등 DPP-4 억제제와 인슐린 병용시 급여가 적용된다.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인슐린 단독 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과 DPP-4를 처방할 경우 급여가 된다. 기존에는 인슐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제공됐다.
또한 DPP-4 억제제 대비 1일 투약 비용이 저렴한 경구용 당뇨병약과 처방할 경우에도 인슐린과 DPP-4 억제제에 대해 보험이 이뤄진다.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인슐린 단독 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과 DPP-4를 처방할 경우 급여가 된다. 기존에는 인슐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제공됐다.
또한 DPP-4 억제제 대비 1일 투약 비용이 저렴한 경구용 당뇨병약과 처방할 경우에도 인슐린과 DPP-4 억제제에 대해 보험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