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입장 표명…"쌍벌제 이전 소급처벌 소송 불사"
의협 회장 선거 임수흠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쌍벌제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임수흠 후보(기호 1번·59세·서울의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의료계 생각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6일 전의총이 제기한 쌍벌제 위헌 소송에 대해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 평등 원칙 및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수흠 후보는 "리베이트는 의료비 상승과 무관하며 정부의 일방적, 비합리적 복제약 약가 정책과 후진적 제약업계 구조가 원임임을 누차 지적해왔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발맞춰 제약회사 리베이트 공세 중단과 쌍벌제 개선, 선량한 피해자 구제와 행정처분 남발 자제, 약제비 절감과 수가 인상, 의산정 협의체 구성 등을 약속했으나 단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쌍벌제가 본래의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오직 의사들만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는 부당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의사들은 쌍벌제 이전 건까지 소급 처벌을 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임수흠 후보는 "악법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한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금번 합헌 판결은 끝이 아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안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수흠 후보(기호 1번·59세·서울의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의료계 생각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6일 전의총이 제기한 쌍벌제 위헌 소송에 대해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 평등 원칙 및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수흠 후보는 "리베이트는 의료비 상승과 무관하며 정부의 일방적, 비합리적 복제약 약가 정책과 후진적 제약업계 구조가 원임임을 누차 지적해왔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발맞춰 제약회사 리베이트 공세 중단과 쌍벌제 개선, 선량한 피해자 구제와 행정처분 남발 자제, 약제비 절감과 수가 인상, 의산정 협의체 구성 등을 약속했으나 단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쌍벌제가 본래의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오직 의사들만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는 부당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의사들은 쌍벌제 이전 건까지 소급 처벌을 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임수흠 후보는 "악법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한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금번 합헌 판결은 끝이 아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안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