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합리적 조정하겠다던 심평원 "배우자만 제외"

발행날짜: 2015-03-14 05:53:59
  • 직원 보장내용 그대로…의료계 "취약한 건보 보장성 스스로 인정한 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해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사보험인 단체보험에 가입시켜 '방만 경영'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지난 13일 새로운 단체보험 보장내용을 공개하고, 새 보장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날 공개된 보장내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단체보험을 통해 보장했던 배우자를 보장내용에서 제외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뭇매를 맞았기 때문.

그동안 심평원은 단체보험을 통해 직원 배우자에게 ▲일반사망 3000만원 ▲재해사망 1억원 ▲재해후유장애 최고 1억원 ▲암(최초 암 진단 500만원, 경계성종양 150만원, 상피내암·기타피부암 100만원) ▲뇌졸중·뇌경색·뇌출혈 500만원 ▲급성심근경색 500만원 등을 보장하고 있었다.

기존 심평원 단체보험 보장내용
하지만 논란 당시 배우자를 보장내역에서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던 직원 보장내용은 그대로였다.

당초 심평원은 논란이 제기된 후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가입예산은 사업비가 아닌 직원 인건비에 반영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와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장대상과 관련해 배우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장내역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단체보험 가입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은 직원의 경우 ▲일반사망 2억원 ▲재해사망 5억원 ▲재해후유장애 최고 5억원 ▲암(최초 암 진단 2000만원, 경계성종양 600만원, 상피내암·기타피부암 200만원) ▲뇌졸중·뇌경색·뇌출혈 2000만원 ▲급성심근경색 2000만원 ▲질병·상해 상관없이 입원일당 3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진단위로금 100만원 등의 보장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심평원 단체보험 보장내용
심평원 관계자는 "단체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기본법 5조, 82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장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6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 후 방만 경영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장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심평원의 단체보험 가입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의 단체보험 가입은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이 앞장서서 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보장이 불충분하니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이유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가입자들의 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관리운영비에 써지길 바란 것"이라며 "임직원의 민간보험 단체가입에 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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