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전 예방약 복용 권고 "귀국 후 고열 증상시 병의원 상담"
방역당국이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8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4월 25일)을 맞아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를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과 국내 유행 시기(5∼9월)에 북한 접경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열대열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삼일열말라리아(Plasmodium vivax), 사일열말라리아(Plasmodium malariae), 난형열말라리아(Plasmodium ovale), 원숭이열말라리아(Plasmodium knowlesi) 총 5종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삼일열 말라리아(P. vivax)만 발생하고 있다.
국민이 주로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연중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해당 지역 출국 예정자는 출국 2~4주전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말라리아는 1993년 DMZ에서 복무중이던 군인에게서 재발한 이후 2000년 말라리아 환자 발생(약 4000명)의 정점을 보였으며 이후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부의 적극적 방역조치를 통해 연간 500명 이하로 감소해 현재 우리나라는 WHO 말라리아 프로그램 중 퇴치전단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종합방역 대책을 시행중이다.
말라리아 발생지역(인천, 경기 북부, 강원) 및 남북 출입관리사무소(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포지소)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및 원충 감염 감시 수행(감시결과 홈페이지 주간 웹보고)하고 있다.
질본 홈페이지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 mini 어플리케이션(해외여행 건강도우미) 등을 통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예방약,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 시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해외여행클리닉, 감염내과 등)에 반드시 방문하여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8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4월 25일)을 맞아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를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과 국내 유행 시기(5∼9월)에 북한 접경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열대열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삼일열말라리아(Plasmodium vivax), 사일열말라리아(Plasmodium malariae), 난형열말라리아(Plasmodium ovale), 원숭이열말라리아(Plasmodium knowlesi) 총 5종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삼일열 말라리아(P. vivax)만 발생하고 있다.
국민이 주로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연중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해당 지역 출국 예정자는 출국 2~4주전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말라리아는 1993년 DMZ에서 복무중이던 군인에게서 재발한 이후 2000년 말라리아 환자 발생(약 4000명)의 정점을 보였으며 이후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부의 적극적 방역조치를 통해 연간 500명 이하로 감소해 현재 우리나라는 WHO 말라리아 프로그램 중 퇴치전단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종합방역 대책을 시행중이다.
말라리아 발생지역(인천, 경기 북부, 강원) 및 남북 출입관리사무소(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포지소)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및 원충 감염 감시 수행(감시결과 홈페이지 주간 웹보고)하고 있다.
질본 홈페이지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 mini 어플리케이션(해외여행 건강도우미) 등을 통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예방약,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 시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해외여행클리닉, 감염내과 등)에 반드시 방문하여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