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시스템의 문제"·소보원 "무더기 삭감 우려" 이구동성 반대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보험 심사 위탁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하지만 의료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는 반대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심평원의 실손보험 위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은 지난 6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실손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현재 실손보험의 문제점으로 보험사의 손실률을 지목하고, 원인으로 보험사의 과잉판매와 실손보험 이해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이 과장은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태로 상품이 판매되다 2009년 이후부터 과잉진료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자기부담금을 10% 올리게 됐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보험사들의 손해가 계속돼 현재에도 100%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자세한 설명없이 과잉판매를 한 것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찾아볼 수 있다"며 "실손보험에 적용되다 보니 환자와 의사 모두 과잉진료를 받거나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보험사들의 과잉판매와 더불어 이해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은 국민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100명 중 8명이 보상을 받아가고 있다. 나머지 92명이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심사 위탁, 책임 돌리기에 불과"
금융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실손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대부업 광고 다음으로 보험사 광고가 많은 것 같다"며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보험설계수당, 판권비가 상당하다. 실질적인 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전체 40~6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보험이사는 "그런데 금융위는 환자에게 지출되는 금액을 더 줄이겠다고 한다. 이게 맞는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을 올리거나 계약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해법일 것이다. 실손보험의 시스템 문제인데 도덕적 해이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소비자원도 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위탁에 우려를 제기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김경례 팀장은 "실손보험은 환자가 직접 일정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라며 "심평원이 만약 실손보험을 심사한다면 같은 기준을 들이대 심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틀에 맞춰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기 때문에 비급여의 무더기 삭감이 일어날 것"이라며 "결국 진료 질 하락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제3의 기관에서 심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는 반대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심평원의 실손보험 위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은 지난 6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실손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현재 실손보험의 문제점으로 보험사의 손실률을 지목하고, 원인으로 보험사의 과잉판매와 실손보험 이해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이 과장은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태로 상품이 판매되다 2009년 이후부터 과잉진료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자기부담금을 10% 올리게 됐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보험사들의 손해가 계속돼 현재에도 100%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자세한 설명없이 과잉판매를 한 것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찾아볼 수 있다"며 "실손보험에 적용되다 보니 환자와 의사 모두 과잉진료를 받거나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보험사들의 과잉판매와 더불어 이해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은 국민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100명 중 8명이 보상을 받아가고 있다. 나머지 92명이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심사 위탁, 책임 돌리기에 불과"
금융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실손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대부업 광고 다음으로 보험사 광고가 많은 것 같다"며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보험설계수당, 판권비가 상당하다. 실질적인 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전체 40~6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보험이사는 "그런데 금융위는 환자에게 지출되는 금액을 더 줄이겠다고 한다. 이게 맞는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을 올리거나 계약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해법일 것이다. 실손보험의 시스템 문제인데 도덕적 해이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소비자원도 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위탁에 우려를 제기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김경례 팀장은 "실손보험은 환자가 직접 일정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라며 "심평원이 만약 실손보험을 심사한다면 같은 기준을 들이대 심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틀에 맞춰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기 때문에 비급여의 무더기 삭감이 일어날 것"이라며 "결국 진료 질 하락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제3의 기관에서 심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