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심평원 심사 위탁은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발행날짜: 2015-05-11 12:09:13
  • 문정림 의원, 비급여 부담 증가·환자 진료정보 유출 지적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면 보험가입자인 환자의 이익 보다 보험사의 수익 증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대한병원협회지 최신호 시론에서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위탁 추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물론 심평원 측이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왔지만 내부자료(3월 12일 미래전략위원회)를 확인한 결과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를 대행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익 혹은 상품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 위탁을 맡는 순간, 실손보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비급여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경우 심평원은 민간보험사로부터 위탁수수료 받아 심사, 조정하게 될텐데 과연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한 것을 근거로 실손보험도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문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적 성격이 있지만 실손보험은 철저히 사적인 계약으로 공통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이익이 아닌 보험사의 수익 증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자칫 환자 개인 건강정보의 부적절한 활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게되면 비급여는 물론 개인의 급여진료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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