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사무장에 돈 받고 명의 대여…병원 운영비 전혀 부담안해"
비의료인인 박 모 씨는 비영리법인 A협회의 명의를 돈 주고 빌려 인천 남동구에 요양병원을 차렸다.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인 것.
박 씨는 명의를 빌린 단체의 대표에게 이름 사용값으로 매월 2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월 200만원을 받는 대신 대표는 박 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도록 눈을 감아줬다.
박 씨는 의사 2명, 간호사 10명을 채용해 1년 2개월 동안 13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를 통해 박 씨와 장 대표의 불법 사실을 인지했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억9398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박 씨는 의사가 아니고 장 대표는 A협회의 대표자며, A협회는 장애 예술인 후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인천지방법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박 씨는 징영 8개월, 장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협회는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박 씨와 장 대표는 즉각 항소했고 A협회의 벌금형은 지난 3월 확정됐다.
A협회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협회는 "박 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박 씨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협회는 박 씨 때문에 손해만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협회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그 대가로 협회 대표에게 매월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라 협회가 병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협회는 병원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 대표는 박 씨에게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하면서 협회 명의를 대여했다. 이를 단순히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씨는 명의를 빌린 단체의 대표에게 이름 사용값으로 매월 2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월 200만원을 받는 대신 대표는 박 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도록 눈을 감아줬다.
박 씨는 의사 2명, 간호사 10명을 채용해 1년 2개월 동안 13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를 통해 박 씨와 장 대표의 불법 사실을 인지했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억9398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박 씨는 의사가 아니고 장 대표는 A협회의 대표자며, A협회는 장애 예술인 후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인천지방법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박 씨는 징영 8개월, 장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협회는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박 씨와 장 대표는 즉각 항소했고 A협회의 벌금형은 지난 3월 확정됐다.
A협회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협회는 "박 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박 씨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협회는 박 씨 때문에 손해만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협회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그 대가로 협회 대표에게 매월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라 협회가 병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협회는 병원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 대표는 박 씨에게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하면서 협회 명의를 대여했다. 이를 단순히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