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견 방지·인권 보호"
진료기록부에 혼인 여부 기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명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작성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신부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혼인 임산부의 경우 심리적인 부담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임산부 진료의 경우, 혼인 여부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해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명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작성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신부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혼인 임산부의 경우 심리적인 부담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임산부 진료의 경우, 혼인 여부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해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