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으로 오인 표시·광고 근절
식약처(처장 김승희)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발생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 강화는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여부다.
참고로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해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불법이다.
또 화장품인 손세정제에 알코올 등을 주성분으로 해 손이나 피부를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내용도 허위·과대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
실제로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분진포집효율·안면부흡기저항시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얼굴에 밀착해 착용하고 일회용이기 때문에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메르스 등의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강화는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여부다.
참고로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해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불법이다.
또 화장품인 손세정제에 알코올 등을 주성분으로 해 손이나 피부를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내용도 허위·과대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
실제로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분진포집효율·안면부흡기저항시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얼굴에 밀착해 착용하고 일회용이기 때문에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메르스 등의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