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청구액 대비 평균 손실초과분 보전해야"
야당 김용익 의원이 의료기관 메르스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전문지기자협의회 만나 "메르스 폐쇄 의료기관은 손실을 보상하고 자진 폐쇄(휴원)한 의료기관은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의 직접적인 손실 보상은 가능하지만, 간접적인 손실은 산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며 사실상 지원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공무원은 이어 "병원 전체 경영손실은 보상해 줄 수 없고 일부 국가가 직접 지정한 병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식당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손님이 없다고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용익 의원(법안소위 위원)은 "기재부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계가 잘 대응해 줘야 한다"고 전하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야 국회에서 힘을 받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의료기관 청구비용 기준으로 손실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과 판매업 등 서비스 업종 모두 매출이 떨어졌다"면서 "병의원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메르스 사태로 평균 보다 더 떨어진 기관은 보전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는 직접 손실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심사평가원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원과 병원 등 종별 청구액 평균 손실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한 의료기관은 국고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물건하고 시설 투자만 직접 비용이라고 하나, 평균 손실분을 빼고 더 떨어진 부분은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메르스 진료 때문에 줄어든 의료기관 손실은 직접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의료기관 보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사태 진원지 병원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귀책사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손실보전은 해 준 후 추후 따질 문제다"라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은 보상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신종 감염병이 재발했을 때 의료기관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염두해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끝으로 "복지부가 기재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법안소위 심의 전까지 요구안을 내달라고 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보전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29일 감염병 개정안 중 의료기관 피해 보상방안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전문지기자협의회 만나 "메르스 폐쇄 의료기관은 손실을 보상하고 자진 폐쇄(휴원)한 의료기관은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의 직접적인 손실 보상은 가능하지만, 간접적인 손실은 산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며 사실상 지원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공무원은 이어 "병원 전체 경영손실은 보상해 줄 수 없고 일부 국가가 직접 지정한 병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식당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손님이 없다고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용익 의원(법안소위 위원)은 "기재부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계가 잘 대응해 줘야 한다"고 전하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야 국회에서 힘을 받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의료기관 청구비용 기준으로 손실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과 판매업 등 서비스 업종 모두 매출이 떨어졌다"면서 "병의원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메르스 사태로 평균 보다 더 떨어진 기관은 보전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는 직접 손실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심사평가원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원과 병원 등 종별 청구액 평균 손실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한 의료기관은 국고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물건하고 시설 투자만 직접 비용이라고 하나, 평균 손실분을 빼고 더 떨어진 부분은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메르스 진료 때문에 줄어든 의료기관 손실은 직접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의료기관 보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사태 진원지 병원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귀책사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손실보전은 해 준 후 추후 따질 문제다"라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은 보상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신종 감염병이 재발했을 때 의료기관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염두해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끝으로 "복지부가 기재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법안소위 심의 전까지 요구안을 내달라고 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보전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29일 감염병 개정안 중 의료기관 피해 보상방안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