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소위에서 질타…장옥주 차관 "행정조치 병원만 검토"
여야가 메르스 손실 의료기관 보상책에 소극적인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9일 감염병 관련 개정안 중 의료기관 보상방안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과 복지부 장옥주 차관과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불참했다.
논의 핵심은 메르스 사태로 자진 폐업과 휴진 등 의료기관 피해 보상 여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직접 피해 뿐 아니라 간접 피해 의료기관도 보상해야 한다"면서 "손실 보상여부에 따라 똑같은 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조하느냐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 손실 보전은 타 업종과 비교해 지나치나 메르스 환자 진료로 인한 진료수익 감소는 보존해줘야 한다"며 "이를 직접 피해로 보지 않으면 앞으로 의료기관이 (신종 감염병 환자를)회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평택성모병원 등 어쩔 수 없이 자진 휴원한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더불어 (문전)약국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도 "예상치 못한 (의료기관)피해가 아니냐"라고 전제하고 "이번 경우는 특례적으로 다뤄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이 나서지 않으면 감염병 환자를 다 기피한다. 추경 전에 반영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새누리당 역시 자발적인 폐쇄 의료기관 보상에 동의했다.
문정림 의원은 "예비비 중 의료기관 보상액 160억원을 국가지정병원인 47개소로 나누면 한 기관 당 3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의료기관 자발적인 폐쇄 등은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최소한 (피해보상)법안에 들어가야 한다. 확진과 경유 의료기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이동욱 정책관은 "환자 감소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을 다 보상하지 못한다. 다만 집중관리병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수입 감소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보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옥주 차관은 "기재부와 결론이 안 났다. 얼마만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정리가 안 되어 논의 중에 있다"며 "행정조치에 의한 의료기관만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나중에 어떻게 협조를 구할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되느냐"고 지적하고 "사스나 신종플루 때도 이런 일이 없어 첫 사례인데 차관의 그 말에 병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감각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장옥주 차관은 함구했다.
김 의원은 "참, 듣던 대로다"라며 복지부의 눈치보기식 행태를 질타했다.
장옥주 차관은 "보상과 관련,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와 논의 중이나 주문이 워낙 다양해 기준으로 정의하기 힘들다"며 실무 책임자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열린 감염병전문병원 신설과 관련, 야당은 '신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고수한 반면 복지부는 '신설할 수도 있다'는 한 발짝 물러선 조항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복지부와 의견차이로 조만간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9일 감염병 관련 개정안 중 의료기관 보상방안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과 복지부 장옥주 차관과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불참했다.
논의 핵심은 메르스 사태로 자진 폐업과 휴진 등 의료기관 피해 보상 여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직접 피해 뿐 아니라 간접 피해 의료기관도 보상해야 한다"면서 "손실 보상여부에 따라 똑같은 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조하느냐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 손실 보전은 타 업종과 비교해 지나치나 메르스 환자 진료로 인한 진료수익 감소는 보존해줘야 한다"며 "이를 직접 피해로 보지 않으면 앞으로 의료기관이 (신종 감염병 환자를)회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평택성모병원 등 어쩔 수 없이 자진 휴원한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더불어 (문전)약국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도 "예상치 못한 (의료기관)피해가 아니냐"라고 전제하고 "이번 경우는 특례적으로 다뤄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이 나서지 않으면 감염병 환자를 다 기피한다. 추경 전에 반영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새누리당 역시 자발적인 폐쇄 의료기관 보상에 동의했다.
문정림 의원은 "예비비 중 의료기관 보상액 160억원을 국가지정병원인 47개소로 나누면 한 기관 당 3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의료기관 자발적인 폐쇄 등은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최소한 (피해보상)법안에 들어가야 한다. 확진과 경유 의료기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이동욱 정책관은 "환자 감소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을 다 보상하지 못한다. 다만 집중관리병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수입 감소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보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옥주 차관은 "기재부와 결론이 안 났다. 얼마만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정리가 안 되어 논의 중에 있다"며 "행정조치에 의한 의료기관만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나중에 어떻게 협조를 구할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되느냐"고 지적하고 "사스나 신종플루 때도 이런 일이 없어 첫 사례인데 차관의 그 말에 병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감각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장옥주 차관은 함구했다.
김 의원은 "참, 듣던 대로다"라며 복지부의 눈치보기식 행태를 질타했다.
장옥주 차관은 "보상과 관련,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와 논의 중이나 주문이 워낙 다양해 기준으로 정의하기 힘들다"며 실무 책임자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열린 감염병전문병원 신설과 관련, 야당은 '신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고수한 반면 복지부는 '신설할 수도 있다'는 한 발짝 물러선 조항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복지부와 의견차이로 조만간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