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 회원에 정당 가입 안내 공문 발송
울산광역시의사회도 1인 1정당 가입 운동에 동참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각 정당 당원 가입 안내 공문을 전회원에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의사 회원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으며 1년에 10만원까지 전액환급된다. 10만원이 넘으면 소득공제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법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한 사람이 두 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당부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각 정당 당원 가입 안내 공문을 전회원에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의사 회원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으며 1년에 10만원까지 전액환급된다. 10만원이 넘으면 소득공제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법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한 사람이 두 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