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손실 1.5억원 미만 의료기관, 어쩔 수 없다"

발행날짜: 2015-07-20 12:46:36
  • 복지부 조충현 서기관 "손실 미미한 의료기관 80곳, 보상 힘들어"

선택진료제도 보상방안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오는 9월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수가는 입원 및 외래 일당 수가로 지급된다.

다만, 선택진료제도 개편에 따른 손실액이 미미한 80여개 의료기관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시행해도 기준에 미달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서기관은 2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5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3대 비급여 개편에 따른 선택진료제도 보상방안인 '의료질향상분담금'이란 명칭에서 변경된 것으로, 대상은 선택진료제도 개편으로 손실액이 발생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다.

평가는 5개영역 37개 지표를 중심으로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오는 24일까지 제출되는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게 된다.

세부 평가영역은 ▲의료 질(60%) ▲의료전달체계(10%) ▲공공성(10%) ▲교육수련(10%) ▲연구개발(10%)으로 나눠 진행되며, 평가된 지표별 점수는 표준화돼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3등급, 그 외 3개 영역은 5등급으로 매겨져 8월 초 개별 기관별로 통보될 예정이다.

조충현 서기관은 "8월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선택진료제도 보상에 따라 진행 된 것이다. 올해는 1000억원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은 의료기관의 준비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기존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2016년 이후는 종합적인 질 평가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보상방안으로 환자안전수가를 신설하는데 약 1200억원의 보험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기관마다 일당 수가 방식으로 지급된다.

조 서기관은 "올해 편성된 예산은 1000억원으로 현재 의료질평가에 따라 1등급에 포함된 의료기관은 입원은 2200원, 외래는 950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배분액 부분은 건정심을 통해 최종 확정 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대상 의료기관 중 80여개 의료기관은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시뮬레이션 상 나타났다"며 "이는 선택진료제도 개편에 따른 손실금액이 1억 5000만원 정도인 의료기관이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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