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보건법에 입원 환자 퇴원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없다"
'조증' 환자가 스스로 입원한 후 병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퇴원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퇴원을 거부했다. 환자의 조증 증상이 악화됐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를 정신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다며 관할 구청장에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A병원이 조증 환자 김 모씨(45)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것을 놓고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직원 모두에게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 취지를 비롯해 환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A병원이 위치해 있는 구청장에게는 A병원의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 거부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2013년 11월 김 모 씨는 A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로 입원했다. 김 씨는 2003년과 2004년 조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두번이나 자살시도를 한 전력이 있다. 만취운전, 폭행사건에 연루된 적도 있다.
김 씨는 A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직계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되는데 변호사 면회를 문의하거나, 세로켈 처방 용량이 과하다면서 전공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퇴원 요청 후에도 김 씨는 욕설을 하거나 처방약 세로켈 복용을 거부하고, 전공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다 안전요원 에게 제지받기도 했다.
결국 A병원 의료진은 김 씨의 조증 증세가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김 씨 부모의 동의를 받아 퇴원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김 씨의 조증이 악화되는 과정이었고 위험성이 높았다는 A병원의 판단만으로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자기 결정권 및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를 정신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다며 관할 구청장에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A병원이 조증 환자 김 모씨(45)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것을 놓고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직원 모두에게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 취지를 비롯해 환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A병원이 위치해 있는 구청장에게는 A병원의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 거부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2013년 11월 김 모 씨는 A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로 입원했다. 김 씨는 2003년과 2004년 조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두번이나 자살시도를 한 전력이 있다. 만취운전, 폭행사건에 연루된 적도 있다.
김 씨는 A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직계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되는데 변호사 면회를 문의하거나, 세로켈 처방 용량이 과하다면서 전공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퇴원 요청 후에도 김 씨는 욕설을 하거나 처방약 세로켈 복용을 거부하고, 전공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다 안전요원 에게 제지받기도 했다.
결국 A병원 의료진은 김 씨의 조증 증세가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김 씨 부모의 동의를 받아 퇴원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김 씨의 조증이 악화되는 과정이었고 위험성이 높았다는 A병원의 판단만으로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자기 결정권 및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