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이전, 소방필증 없으면 추가 공사 못피해

박양명
발행날짜: 2015-08-05 05:35:44
  • "강화된 소방설비 기준 꼼꼼히 챙겨야…인테리어 계약 시 확인 필요"

자료사진
개원이나 이전을 한다면 스프링클러, 소방 감지기 등 소방 시설을 제대로 갖춘 후 소방 필증을 반드시 받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됐지만 개원이나 이전 시 이를 반영하지 못해 부랴부랴 추가 공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경기도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바로 앞 건물로 의원을 이전했다.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는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다 의원 이전 신고만 했다.

그런데 보건소는 A의원 원장이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을 내놨다. 소방시설을 갖췄다는 소방 필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신고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의원 원장은 "보건소는 소방 필증이 없으면 이전 신고 허가를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진료는 해야 하는데 이미 다 끝난 공사를 다시 해야 하니 난감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했지만 생돈이 날아가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30평 남짓의 의원에 스프링클러, 소화 시설, 소방감지기 등 소방 설비 공사를 추가로 했을 때 견적을 내 봤더니 약 300만원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보건소가 소방설비 시설 여부 확인을 꼼꼼히 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9일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방염재료 사용, 스프링클러,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 등의 소방설비 구비 여부를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성형외과 의료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결과물이다.

병의원 인테리어 전문 업체 성원 김동섭 대표는 "과거부터 11층 이상 건물에 의원을 개원하면 무조건 방염재를 쓰고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1층 미만 건물에 개원을 하더라도 방염재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소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가 바뀌면서 보건소에 의원 개설허가 신청을 하면 보건소와 소방서에서 현장 검증을 같이 나온다. 그리고 소방시설 쪽에 문제가 있으면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안전과 관련해 많이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방설비 공사는 소방 면허가 있는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병의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 중 소방 면허까지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계약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까다로운 지역 보건소는 병의원 인테리어 업체가 소방설비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까지 지적할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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