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메르스 감사요구안 의결…특위 결과보고서 이행촉구
메르스 사태 관련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메르스 특위가 채택한 메르스 사태 관련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사태 발생 원인규명과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환자 조치 관련 정부대책 진상 확인 및 적정성 여부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정부가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정책제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관련 법령과 예산의 우선적 처리 및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더불어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기와 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과 임무 등을 규정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성찬 의원)도 가결했다.
메르스 사태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메르스 특위가 채택한 메르스 사태 관련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사태 발생 원인규명과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환자 조치 관련 정부대책 진상 확인 및 적정성 여부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정부가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정책제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관련 법령과 예산의 우선적 처리 및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더불어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기와 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과 임무 등을 규정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성찬 의원)도 가결했다.
메르스 사태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