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2006년부터 급여화가 된 이후 수가나 제도에 변화가 없어 수가 인상 요구가 계속 있어왔던 입원환자 식대 수가 인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의 수가인상 및 환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2014년 식대 총액의 약 6%(986억 규모)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조리사 등의 인력가산만 유지하는 것으로 식대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치료식에 대한 재정 투입을 강화해 치료식의 위생 및 질 관리를 위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고 분유․경관유동식, 멸균식, 특수 분유 수가 등 기타 특이식 수가를 인상했다.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또 식대 수가 인상에 따라 식사의 질 관리를 위한 식사품질 등을 조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향후 2년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가인상 및 제도개선에는 약 484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일반식은 한끼 당 약 90~220원, 치료식은 한끼 당 약 320~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대 수가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의사 처방으로 입원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식대(밥값)를 청구하면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 지급한다.
현재 기본식사 가격은 한끼에 일반식(일반 환자식, 산모식) 3390원, 치료식(당뇨, 신장질환 등) 4030원, 멸균식 9950원, 분유는 19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의료기관이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급식 전체 과정을 직접 운영하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 환자의 메뉴선택에 따른 '선택가산' 등 각종 명목으로 밥값을 500원에서 1100원까지 가산된다.
그러나 이번 개편 안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환자 밥 값 가산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식사의 품질과 관련이 적은 '직영가산'과 '선택가산'은 아예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조리사 가산 항목만 유지하는 쪽으로 식대 구조를 개편하기로 한 것.
다만, 치료식은 환자 개인별로 식단을 구성해야 해 영양사의 역할이 큰 만큼 치료식에 대해서는 위생과 품질관리를 위해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2006년 실제 비용의 60%로 출발한 식대는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간 소비자물가 누적 상승률은 약 27%다. 9년 동안 물가는 올랐으나 식대는 한 푼도 인상되지 않다가 고작 6% 올랐다.
건정심에서 물가 등과 연동해 매년 식대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선 개선돼야 함이 바른 순서이나 정부는 이조차 외면하고 생색내기로 6% 인상안을 발표한 것이다.
입원환자가 내야 할 식대는 2006년 이전에는 각 병원이 각자의 원가에 맞춰 가격을 정했으나, 이후에는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병원 식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식사가 일반식인지 치료식인지에 따라 그 가격이 다르며, 영양사 또는 조리사 등급, 병원의 직영 여부에 따라 식대에 가산금이 붙기도 한다.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절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가 내야 할 돈은 전체의 50%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자가 다 내야 한다.
입원환자 식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이 있어 식사를 제공할 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래환자 가운데 장시간의 검사 또는 처치를 받을 때 환자 요청에 따라 제공된 식사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의원의 직영을 없애고 모두 위탁 식당을 운영하라는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식대에 소요되는 실제적인 물가와 인건비 등의 원가 보전 없이 저수가의 식대가 근본 원인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강행한다면 의료기관은 대부분 외주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영세한 소규모 의원은 입원실을 폐쇄 할 수밖에 없으며,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대량 해고사태가 분명해 보인다.
식대 수가 인상에 따라 식사의 질 관리를 위한 식사품질 등을 조사, 가산 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해결책이 아니라 물가와 인건비 등이 반영된 현실적인 식대 수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의 수가인상 및 환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2014년 식대 총액의 약 6%(986억 규모)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조리사 등의 인력가산만 유지하는 것으로 식대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치료식에 대한 재정 투입을 강화해 치료식의 위생 및 질 관리를 위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고 분유․경관유동식, 멸균식, 특수 분유 수가 등 기타 특이식 수가를 인상했다.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또 식대 수가 인상에 따라 식사의 질 관리를 위한 식사품질 등을 조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향후 2년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가인상 및 제도개선에는 약 484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일반식은 한끼 당 약 90~220원, 치료식은 한끼 당 약 320~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대 수가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의사 처방으로 입원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식대(밥값)를 청구하면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 지급한다.
현재 기본식사 가격은 한끼에 일반식(일반 환자식, 산모식) 3390원, 치료식(당뇨, 신장질환 등) 4030원, 멸균식 9950원, 분유는 19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의료기관이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급식 전체 과정을 직접 운영하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 환자의 메뉴선택에 따른 '선택가산' 등 각종 명목으로 밥값을 500원에서 1100원까지 가산된다.
그러나 이번 개편 안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환자 밥 값 가산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식사의 품질과 관련이 적은 '직영가산'과 '선택가산'은 아예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조리사 가산 항목만 유지하는 쪽으로 식대 구조를 개편하기로 한 것.
다만, 치료식은 환자 개인별로 식단을 구성해야 해 영양사의 역할이 큰 만큼 치료식에 대해서는 위생과 품질관리를 위해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2006년 실제 비용의 60%로 출발한 식대는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간 소비자물가 누적 상승률은 약 27%다. 9년 동안 물가는 올랐으나 식대는 한 푼도 인상되지 않다가 고작 6% 올랐다.
건정심에서 물가 등과 연동해 매년 식대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선 개선돼야 함이 바른 순서이나 정부는 이조차 외면하고 생색내기로 6% 인상안을 발표한 것이다.
입원환자가 내야 할 식대는 2006년 이전에는 각 병원이 각자의 원가에 맞춰 가격을 정했으나, 이후에는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병원 식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식사가 일반식인지 치료식인지에 따라 그 가격이 다르며, 영양사 또는 조리사 등급, 병원의 직영 여부에 따라 식대에 가산금이 붙기도 한다.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절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가 내야 할 돈은 전체의 50%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자가 다 내야 한다.
입원환자 식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이 있어 식사를 제공할 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래환자 가운데 장시간의 검사 또는 처치를 받을 때 환자 요청에 따라 제공된 식사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의원의 직영을 없애고 모두 위탁 식당을 운영하라는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식대에 소요되는 실제적인 물가와 인건비 등의 원가 보전 없이 저수가의 식대가 근본 원인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강행한다면 의료기관은 대부분 외주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영세한 소규모 의원은 입원실을 폐쇄 할 수밖에 없으며,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대량 해고사태가 분명해 보인다.
식대 수가 인상에 따라 식사의 질 관리를 위한 식사품질 등을 조사, 가산 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해결책이 아니라 물가와 인건비 등이 반영된 현실적인 식대 수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