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기, 병의원이 64% 차지 "처벌 강화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01 12:09:42
  • 장정은 의원, 4년간 환수 결정액 95억원…자보 구상액 2년간 200억 급증

중소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민간보험 위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4년(2012년~2015년 6월말) 보험사기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 환수결정 금액은 총 95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정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건수는 2012년 341건에서 2013년 301건, 2014년 147건, 2015년 6월말 46건에 달했다.

이를 징수금액으로 환산하면, 2012년 14억원, 2013년 17억원, 2014년 49억원, 2015년 6월말 14억원 등이다.

보험사기 환수결정 대상자별, 환자가 12.2%(11억 6000만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가 87.8%(83억 6000만원)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환수결정 현황.(단위:건, 백만원, %)
의료기관 종별, 병원이 34.2%(114건, 32억 6000만원), 의원 29.8%(313건, 28억 4000만원), 종합병원 13.7%(73건, 13억원), 요양병원 12.2%(52건, 11억 6000만원) 순으로 병원과 의원이 64%를 차지햇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건강보험 요양급여 구상 금액도 매년 증가했다.

2012년 27만 5천건(439억 4000만원)에서 2014년 43만 5천건(648억원)으로 불과 2년 사이 209억원이 늘어났다.

의료기관 종별 민간보험사기로 인한 요양급여 환수 결정 현황.(단위:백만원, %)
올해 6월말 현재 35만 4천건으로 구상금액만 463억원인 상태이다.

장정은 의원은 "민간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나,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 정보공유와 공동 조사확대 등 전방위적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보험사기 범죄자 및 관련 의료기관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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