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2억·한의협 4억원·치협 2억…치협, 광고심의 수 감소세
의료단체의 의료광고 심의 수 증가폭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수입액이 타 단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심의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심의 수를 넘어섰다.
최근 5년(2011년~2015년 6월말) 의료광고 심의 건수 분석 결과, 의사협회는 2011년 5000건에서 2012년 1만 2177건, 2013년 1만 5827건, 2014년 1만 5553건, 2015년 6월말 8014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한의사협회도 2011년 1919건에서 2012년 3854건, 2013년 5435건, 2014년 4473건, 2015년 6월말 2612건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치과의사협회는 심의 수가 감소했다.
2011년 526건에서 2012년 1747건, 2013년 2092건, 2014년 2233건, 2015년 6월말 976건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양상이다.
의료광고 심의(5만원~20만원)에 따른 수입은 의사협회가 타 단체를 압도했다.
의사협회는 2011년 5억 1075만원에서 2012년 15억 2584만원, 2012년 12억 9145만원, 2013년 12억 9145만원, 2014년 12억 122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4월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의협의 특성을 반영하면, 올해 6월말 3억 2351만원 수입은 3개월분으로 전년과 대동소이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치과의사협회의 경우, 2011년 6179만원에서 2012년 2억 443만원, 2013년 2억 4695만원, 2014년 2억 4455만원, 2015년 6월말 1억 2604만원에 그쳤다.
한의사협회는 2011년 1억 8216만원에서 2012년 4억 1507만원, 2013년 6억 1018만원, 2014년 4억 5697만원, 2015년 6월말 2억 5945만원을 보였다.
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수입액이 치과의사협회 5배, 한의사협회 2배 이상인 셈이다.
현재 의사협회는 심의위원으로 20명을, 치과의사협회는 13명을, 한의사협회는 18명을 선정 운영 중이며, 1년간 의협은 50회, 치협은 25회, 한의협은 24회 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심의위원 회의 수당은 1회당 20만원으로 동일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3곳에 업무를 위탁 운영 중인 상태이다.
보건복지부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심의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심의 수를 넘어섰다.
최근 5년(2011년~2015년 6월말) 의료광고 심의 건수 분석 결과, 의사협회는 2011년 5000건에서 2012년 1만 2177건, 2013년 1만 5827건, 2014년 1만 5553건, 2015년 6월말 8014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한의사협회도 2011년 1919건에서 2012년 3854건, 2013년 5435건, 2014년 4473건, 2015년 6월말 2612건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치과의사협회는 심의 수가 감소했다.
2011년 526건에서 2012년 1747건, 2013년 2092건, 2014년 2233건, 2015년 6월말 976건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양상이다.
의료광고 심의(5만원~20만원)에 따른 수입은 의사협회가 타 단체를 압도했다.
의사협회는 2011년 5억 1075만원에서 2012년 15억 2584만원, 2012년 12억 9145만원, 2013년 12억 9145만원, 2014년 12억 122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4월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의협의 특성을 반영하면, 올해 6월말 3억 2351만원 수입은 3개월분으로 전년과 대동소이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치과의사협회의 경우, 2011년 6179만원에서 2012년 2억 443만원, 2013년 2억 4695만원, 2014년 2억 4455만원, 2015년 6월말 1억 2604만원에 그쳤다.
한의사협회는 2011년 1억 8216만원에서 2012년 4억 1507만원, 2013년 6억 1018만원, 2014년 4억 5697만원, 2015년 6월말 2억 5945만원을 보였다.
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수입액이 치과의사협회 5배, 한의사협회 2배 이상인 셈이다.
현재 의사협회는 심의위원으로 20명을, 치과의사협회는 13명을, 한의사협회는 18명을 선정 운영 중이며, 1년간 의협은 50회, 치협은 25회, 한의협은 24회 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심의위원 회의 수당은 1회당 20만원으로 동일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3곳에 업무를 위탁 운영 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