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위원의 솔직한 의견 교환 제한…명단 공개는 괜찮아"
정부 기관 산하 위원회는 자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태)는 최근 강 모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식약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2013년 5월 21일 개최한 회의록과 위원 현황 자료와 세포치료제 안전관리방안 관련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5월 22일 열린 중앙약심위 생물세포유전자치료제 소분과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결과 요약만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명시해 놓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제5호, 제7호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세포치료제 안전관리방안 자료도 '이종세포 기반으로 배양한 세포치료제의 안전관리방안 알림'이라는 문서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안전관리방안 전체 내용이 담긴 '이종세포 기반으로 배양한 세포치료제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문서가 별도로 있었지만 요점만 정리한 문서를 공개했다.
이외 다른 정보는 "공개 시 의약품 제조 및 개발 업체의 허가 및 임상시험 등 개발과정의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 등 영업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식약처가 비공개 결정을 한 내용 중 생물세포유전자치료제 소분과위원회 위원명단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안전관리방안도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제약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했다.
대신 식약처가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위원회는 자문을 구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며 "회의에서 다뤄지는 사항은 식약처의 최종 의사결정에 앞서 이뤄지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알 권리는 일정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개별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내용이 들어있는 회의록이 공개되면 제약회사 등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 위원의 솔직한 의견 교환이 제한될 수 있다.
또 개별약의 안전성에 관한 가설에 입각한 발언이 공개됨에 따라 일반 대중이 불안해 할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말 할 수밖에 없다.
위원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만으로는 개별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해 개별 위원이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개진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방안에는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 제품명 및 동결보존액 명칭이 기재돼 있다"며 "경쟁사 등에게 알리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비공개하는 게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태)는 최근 강 모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식약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2013년 5월 21일 개최한 회의록과 위원 현황 자료와 세포치료제 안전관리방안 관련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5월 22일 열린 중앙약심위 생물세포유전자치료제 소분과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결과 요약만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명시해 놓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제5호, 제7호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세포치료제 안전관리방안 자료도 '이종세포 기반으로 배양한 세포치료제의 안전관리방안 알림'이라는 문서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안전관리방안 전체 내용이 담긴 '이종세포 기반으로 배양한 세포치료제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문서가 별도로 있었지만 요점만 정리한 문서를 공개했다.
이외 다른 정보는 "공개 시 의약품 제조 및 개발 업체의 허가 및 임상시험 등 개발과정의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 등 영업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식약처가 비공개 결정을 한 내용 중 생물세포유전자치료제 소분과위원회 위원명단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안전관리방안도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제약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했다.
대신 식약처가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위원회는 자문을 구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며 "회의에서 다뤄지는 사항은 식약처의 최종 의사결정에 앞서 이뤄지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알 권리는 일정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개별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내용이 들어있는 회의록이 공개되면 제약회사 등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 위원의 솔직한 의견 교환이 제한될 수 있다.
또 개별약의 안전성에 관한 가설에 입각한 발언이 공개됨에 따라 일반 대중이 불안해 할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말 할 수밖에 없다.
위원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만으로는 개별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해 개별 위원이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개진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방안에는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 제품명 및 동결보존액 명칭이 기재돼 있다"며 "경쟁사 등에게 알리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비공개하는 게 적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