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전 1차 유도 치료제 사용 가능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벨케이드(보르테조밉)' 쓰임새가 넓어졌다.
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르면 '벨케이드'는 10월부터 이전에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65세 미만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병용법의 4주기 유도 치료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또 탈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병용법의 4주기(최대 6주기) 유도 치료에서도 보험이 된다.
이는 미국 표준 항암 가이드라인(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Guideline)에서 권장하는 요법이다.
급여확대로 '벨케이드'는 조혈모세포 이식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다발골수종 전 치료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다발골수종연구회 이제중 위원장(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은 "이식 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은 생존율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식 전 유도 치료는 다발골수종 반응율을 높여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치료과정이다. 이식 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유도 요법에서 벨케이드 급여 확대는 제한적인 치료 환경에 있던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발골수종은 혈액암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약 6500명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르면 '벨케이드'는 10월부터 이전에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65세 미만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병용법의 4주기 유도 치료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또 탈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병용법의 4주기(최대 6주기) 유도 치료에서도 보험이 된다.
이는 미국 표준 항암 가이드라인(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Guideline)에서 권장하는 요법이다.
급여확대로 '벨케이드'는 조혈모세포 이식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다발골수종 전 치료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다발골수종연구회 이제중 위원장(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은 "이식 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은 생존율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식 전 유도 치료는 다발골수종 반응율을 높여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치료과정이다. 이식 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유도 요법에서 벨케이드 급여 확대는 제한적인 치료 환경에 있던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발골수종은 혈액암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약 6500명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