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면허신고 차별행위 금지 요청…의협 "법률적 검토 먼저"
일부 시도의사회가 회비 완납 회원에게만 온라인 방식으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변경하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시도의사회가 회비 납부자에게만 온라인 방식으로 면허신고를 하게끔 한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주문해 사실상 의협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의료계에 문의한 결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복지부는 의협에 회비-면허신고 연계 방안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의 회비-면허신고 연계 방안은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협은 재정난에 따른 비상 조치로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 보류하는 방안뿐 아니라 대회원 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차등화,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의협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할 때 의협 홈페이지를 이용케 하거나 회비 낸 회원을 대상으로 연수 평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수익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회비를 내는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의협의 구상은 9월부터 구체화됐다.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면허 신고를 온라인 대신 우편으로만 접수받도록 한다는 게 의협 측의 구상.
의협이 '묘수'를 내놓자 경기, 충남, 전남, 경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시도의사회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미납 회원의 온라인 신고를 막아놓은 상태.
이와 관련 복지부는 차별행위로 규정, 시정을 요청했다.
취재 결과 복지부는 4월, 5월, 7월, 10월 4차례에 걸쳐 의협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4월 복지부는 "모 의사회의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불수리가 접수됐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5월에도 "두 곳의 의사회에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반려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회 지도 등 필요 조치 후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의협은 "면허신고와 회비 연계의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 제기 회원을 적극 설득해 면허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7월 복지부는 "회비납부 여부에 따른 면허신고 차별행위 금지를 재요청한다"며 "면허신고 업무 수탁기관은 중앙회이므로 지부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중앙회가 직접 면허신고를 수리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미납 회원의 온라인 신고가 막히자 복지부는 아예 회비 납부 여부와 면허신고를 연계하지 말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렸다.
10월 복지부는 공문을 보내 "중앙회인 의협이 면허신고 업무를 해야 하는데도 위임 또는 위탁 규정없이 시도회를 통해 면허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차별없이 중앙회에서 면허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이달 안으로 제출하라는 것이 복지부의 요청.
이에 의협은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법률 검토를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능 회원에 대한 민원 및 항의 전화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며 "시도의사회 위탁 면허신고 진행방식이 의료법에 의거 위법하다는 복지부 주장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우선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의 면허신고 현황과 함께 시도의사회에 면허신고와 회비 납부 연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며 "협회에 직접 면허신고가 가능함을 내용도 복지부에 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도의사회가 회비 납부자에게만 온라인 방식으로 면허신고를 하게끔 한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주문해 사실상 의협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의료계에 문의한 결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복지부는 의협에 회비-면허신고 연계 방안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의 회비-면허신고 연계 방안은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협은 재정난에 따른 비상 조치로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 보류하는 방안뿐 아니라 대회원 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차등화,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의협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할 때 의협 홈페이지를 이용케 하거나 회비 낸 회원을 대상으로 연수 평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수익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회비를 내는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의협의 구상은 9월부터 구체화됐다.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면허 신고를 온라인 대신 우편으로만 접수받도록 한다는 게 의협 측의 구상.
의협이 '묘수'를 내놓자 경기, 충남, 전남, 경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시도의사회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미납 회원의 온라인 신고를 막아놓은 상태.
이와 관련 복지부는 차별행위로 규정, 시정을 요청했다.
취재 결과 복지부는 4월, 5월, 7월, 10월 4차례에 걸쳐 의협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4월 복지부는 "모 의사회의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불수리가 접수됐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5월에도 "두 곳의 의사회에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반려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회 지도 등 필요 조치 후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의협은 "면허신고와 회비 연계의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 제기 회원을 적극 설득해 면허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7월 복지부는 "회비납부 여부에 따른 면허신고 차별행위 금지를 재요청한다"며 "면허신고 업무 수탁기관은 중앙회이므로 지부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중앙회가 직접 면허신고를 수리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미납 회원의 온라인 신고가 막히자 복지부는 아예 회비 납부 여부와 면허신고를 연계하지 말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렸다.
10월 복지부는 공문을 보내 "중앙회인 의협이 면허신고 업무를 해야 하는데도 위임 또는 위탁 규정없이 시도회를 통해 면허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차별없이 중앙회에서 면허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이달 안으로 제출하라는 것이 복지부의 요청.
이에 의협은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법률 검토를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능 회원에 대한 민원 및 항의 전화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며 "시도의사회 위탁 면허신고 진행방식이 의료법에 의거 위법하다는 복지부 주장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우선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의 면허신고 현황과 함께 시도의사회에 면허신고와 회비 납부 연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며 "협회에 직접 면허신고가 가능함을 내용도 복지부에 회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