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초음파학회, 내년 초부터 추진…급여화 두고 우려감 팽배
초음파 급여확대에 따른 위기감 때문일까. 대한외과초음파학회가 창립 1년만에 외과 초음파 인증의 제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과초음파학회 박일영 회장(부천성모병원·간담췌외과)은 15일 세브란스병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과 초음파 인증의 양성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박일영 회장은 "현재 영상의학과 중심의 대한초음파학회와 내과 중심의 임상초음파학회가 있지만 외과 특성상 별도로 교육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학회 차원에서 따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과초음파학회는 내년 1월부터 인증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심사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자격증을 배부할 계획이다.
외과 초음파 인증분야는 복부/응급/중환자, 유방 및 갑상선, 혈관, 직장 및 항문 등 4가지로 복수 취득이 가능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박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인증의 이외 다른 의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인증의 등 단계별로 수준을 구분해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5년마다 재인증 받을 때에는 환자진료 이외에도 학술활동, 논문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해린 총무이사(강남차병원)는 "이제 초음파는 진단 이외 치료적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한다"며 "그만큼 제대로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과초음파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중에 초음파 인증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초음파 급여화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외과 의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연자들은 초음파 급여화는 되돌릴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앞으로 수가를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내과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혁 보험이사는 "초음파 급여화는 이미 정부가 짜놓은 판,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어떻게하면 수가를 올릴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음파 수가를 인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 분류를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판독료에 포함이 되면 제대로 수가를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는 의사 업무량에 녹여 반영하는 편이 유리하다"며 "휴일 및 야간 가산을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과계 초음파 특성상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부각,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기준검사를 선정할 때 상대가치의 근거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초음파 급여화 총괄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병율 차의과대학교수는 직접 발표를 맡아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 초음파 급여화는 지난 2013년 진단용 초음파 검사에 이어 올해 진단 이외의 초음파검사까지 급여 확대한 상태. 이어 2016년 임산부 초음파 검사, 2017년도 간 초음파 검사까지 급여 확대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최근 초음파 급여화 총괄협의체에서 실시한 1~4차 회의에는 체내 삽입형 초음파 검사는 별개의 군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료계 의견이 논의됐다"며 "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수가 산정시 소아가산 등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총괄협의체에서도 가능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초음파는 CT, MRI와 달리 다수의 의료기관이 장비를 보유하고 시술 및 처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며 "수가와 무관하게 의료 질을 높이고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과초음파학회 박일영 회장(부천성모병원·간담췌외과)은 15일 세브란스병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과 초음파 인증의 양성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박일영 회장은 "현재 영상의학과 중심의 대한초음파학회와 내과 중심의 임상초음파학회가 있지만 외과 특성상 별도로 교육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학회 차원에서 따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과초음파학회는 내년 1월부터 인증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심사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자격증을 배부할 계획이다.
외과 초음파 인증분야는 복부/응급/중환자, 유방 및 갑상선, 혈관, 직장 및 항문 등 4가지로 복수 취득이 가능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박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인증의 이외 다른 의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인증의 등 단계별로 수준을 구분해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5년마다 재인증 받을 때에는 환자진료 이외에도 학술활동, 논문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해린 총무이사(강남차병원)는 "이제 초음파는 진단 이외 치료적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한다"며 "그만큼 제대로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과초음파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중에 초음파 인증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초음파 급여화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외과 의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연자들은 초음파 급여화는 되돌릴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앞으로 수가를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내과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혁 보험이사는 "초음파 급여화는 이미 정부가 짜놓은 판,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어떻게하면 수가를 올릴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음파 수가를 인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 분류를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판독료에 포함이 되면 제대로 수가를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는 의사 업무량에 녹여 반영하는 편이 유리하다"며 "휴일 및 야간 가산을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과계 초음파 특성상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부각,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기준검사를 선정할 때 상대가치의 근거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초음파 급여화 총괄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병율 차의과대학교수는 직접 발표를 맡아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 초음파 급여화는 지난 2013년 진단용 초음파 검사에 이어 올해 진단 이외의 초음파검사까지 급여 확대한 상태. 이어 2016년 임산부 초음파 검사, 2017년도 간 초음파 검사까지 급여 확대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최근 초음파 급여화 총괄협의체에서 실시한 1~4차 회의에는 체내 삽입형 초음파 검사는 별개의 군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료계 의견이 논의됐다"며 "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수가 산정시 소아가산 등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총괄협의체에서도 가능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초음파는 CT, MRI와 달리 다수의 의료기관이 장비를 보유하고 시술 및 처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며 "수가와 무관하게 의료 질을 높이고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