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인 진료행위 격론 "임산부 혼인여부 기록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25 05:15:39
  • 문정림·김용익 의원, 의학적 필요성 강조…간호사 업무범위도 '논쟁'

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 기록금지와 간호인력 업무범위 등 의료인 진료행위 관련 법안이 여야 논란으로 심의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4일 의료인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기록금지 등 12개 의료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의료법인 기부자에 대한 한시적 잔여재산 귀속 허용(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지사 허가(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등을 논의 끝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4일 의료법 심의 과정 격론으로 오후 11시까지 지속됐다.
반면, 의료인 등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공소시효 5년)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과 의료인 면허대여 금지 규정 신설(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공중보건의 불법 고용한 의료기관 제재규정 신설(대표발의 김제식 의원) 등은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중 의료인 자격장지 처분 시효기간 신설의 경우, 논의 끝에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부당청구를 7년으로, 그 밖의 행정처분은 5년으로 하기로 경증별 대안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의료인 공소시효 경중별 5년·7년 분리

복지부는 리베이트의 경우 공소시효 7년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안 심의는 장시간 논쟁으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의료인 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 기록 금지 법안(대표발의 윤명희 의원)을 두고 의료인 국회의원과 타 국회의원 간 격론을 벌였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문진 과정에서 환자의 불충분한 정보로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진료 문화를 고려해 신중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임산부 결혼여부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냐"면서 "미혼모 등의 경우를 감안해 법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 문정림 의원(좌)과 김용익 의원.(우)
의사 출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임산부 혼인여부 확인은 산모와 태아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서 "문화와 인격보호라는 이유로 의료인 정당한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역시 "결혼여부 문진은 임산부 진료에서 기본 사항이다"라고 전제하고 "임산부 진료행위에 참고자료가 된다"며 법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복지부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알려나가는 것이 어떠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법안(대표발의 신경림 의원, 김성주 의원)도 격한 토론이 이어졌다.

논란이 된 법안은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업무와 관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처치, 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이다.

복지부 김강립 정책관은 "간호인력 개편과 연관된 것으로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 직역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법안을 발의한 신경림 의원은 "이 법안은 직역 간 갈등과 관련 없다. 간호조무사 질 향상 차원이다. 간호등급제와 간호인력 개편안과도 관련 없다"고 문구에 입각한 심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여여 의원들은 우려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사 처방 하의 환자 진료 활동(신경림 의원 법안)과 의사 지도 하의 환자 진료 업무(김성주 의원 법안) 차이가 무엇이냐"고 복지부에 물었다.

복지부 "의사 처방 하에 간호사 진료는 단독개설 가능"

김강립 정책관은 "의사 처방 하에 환자 진료활동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정림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복지부가 문구 수정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지 궁금하다"면서 법안이 미칠 파장을 지적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의사 처방 하에 간호사 환자 진료는 단독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 지도 하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장기화되자 신경림 의원은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해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피력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논란이 된 법안과 관련, 복지부에 수정안을 주문하면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안경사법안, 문신사법안, 국제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밀린 다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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