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⑥|15년 숙원 차등수가제 폐지…최대 수혜과는?

박양명
발행날짜: 2015-12-23 12:15:26
  • 건정심 상정→부결→재상정→의결…4개월간 순탄지 않은 여정

하루 환자가 75명이 넘으면 진료비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차등수가제가 15년 만에 폐지됐다.

환자 숫자를 제한한다고 의료의 질이 딱히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처럼 의료계는 차등수가제 유지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표하고 있었다.

지난해 차등수가제에 따른 삭감액은 총 662억원으로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의 삭감액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15년 묶은 의료계의 숙원인 만큼 폐지까지의 길도 순탄치는 않았다.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동네의원 차등수가제 폐지안 상정, 부결, 재상정, 의결을 반복했다.

가입자 단체의 맹렬한 반대에도 부딪혔다. 차등수가제가 통과되던 지난 10월, 가입자 단체 건정심 위원들은 회의장을 이탈했고 제도 폐지 절차를 문제 삼으며 복지부의 독선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복지부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행정예고를 강행했고, 1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숫자적 통계만 놓고 봤을 때 차등수가제 폐지로 수혜를 보는 진료과는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 메디칼타임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의 진료과목별 외래환자 내원일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비인후과가 1년 동안 최대 1000만원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진료과에만 주어지는 혜택들이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탐탁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 하지만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환자 수 분산을 위해 하던 일요 진료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하고, 봉직의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 그러나 차등수가제 폐지로 인한 효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각종 추측들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차등수가제 혜택을 보는 곳이 소수에 해당할 만큼 의료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 차등수가제는 비정상이 정상화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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