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한특위, 자동혈액검사기 사용 범위 두고 해석 대립각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의사의 자동 혈액검사기 사용 가능을 두고 유권해석과 유권해석으로 맞부딪쳤다.
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의사도 자동 혈액검사기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한특위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어혈 등 한방원리 검사에 국한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이를 정면 반박했다.
25일 의협 한특위는 "최근 한의사협회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의사도 자동 혈액검사기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일부 의사들이 한의사에 혈액검사기 허용 시 무기한 전면 파업을 운운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의협은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당시인 지난 2014년 3월, 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일부 의사단체 등이 혈액검사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의협이 공개한 유권해석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하고 있다"며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한특위는 위 해석은 아전인수식이라는 입장.
한특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자동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을 뿐이다"며 "즉 자동혈액검사기로 한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검사할수 있는지는 전혀 지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복지부는 2011년에 '한의사는 현대의학적 혈액검사는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한의사가 가능한 것은 어혈, 점도 등의 검사라고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한의사도 자동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 그것으로 검사 할수 있는 항목은 한방원리에 의한 검사에 국한한다는 게 한특위의 입장.
쉽게 말해 한의사가 자동 혈액검사기를 통해 의사들이 하는 현대의학적 검사인 적혈구, 백혈구 수치, 간 수치 등의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11년 복지부 유권해석 공문도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한특위 관계자는 "한의협이야 말로 유권해석을 유리한 대로 해석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올해 초에 유사한 건과 관련해 이미 반박을 했는데 한의협이 왜 또 이렇게 나오는지 저의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의사도 자동 혈액검사기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한특위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어혈 등 한방원리 검사에 국한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이를 정면 반박했다.
25일 의협 한특위는 "최근 한의사협회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의사도 자동 혈액검사기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일부 의사들이 한의사에 혈액검사기 허용 시 무기한 전면 파업을 운운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의협은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당시인 지난 2014년 3월, 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일부 의사단체 등이 혈액검사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의협이 공개한 유권해석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하고 있다"며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한특위는 위 해석은 아전인수식이라는 입장.
한특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자동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을 뿐이다"며 "즉 자동혈액검사기로 한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검사할수 있는지는 전혀 지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복지부는 2011년에 '한의사는 현대의학적 혈액검사는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한의사가 가능한 것은 어혈, 점도 등의 검사라고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한의사도 자동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 그것으로 검사 할수 있는 항목은 한방원리에 의한 검사에 국한한다는 게 한특위의 입장.
쉽게 말해 한의사가 자동 혈액검사기를 통해 의사들이 하는 현대의학적 검사인 적혈구, 백혈구 수치, 간 수치 등의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11년 복지부 유권해석 공문도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한특위 관계자는 "한의협이야 말로 유권해석을 유리한 대로 해석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올해 초에 유사한 건과 관련해 이미 반박을 했는데 한의협이 왜 또 이렇게 나오는지 저의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