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의료법 33조 1항, 대면진료가 원칙"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 상황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의료법 33조 1항)
환자에게 전화로 처방을 내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한의사가 항소를 제기하며 의료법 33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일)는 최근 전화로만 문진 후 다이어트약을 처방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형을 받은 한의사 유 모 씨가 제기한 항소심과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유 씨는 "직접 환자와 전화로 상담해 환자 상태에 맞는 처방에 관한 판단을 의료기관에서 했고 약도 의원에 보관된 것을 사용하는 등 주요한 의료행위는 의원 안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33조 1항은 대면진료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진 전화진료 등 대면진료에 준하는 정도의 진료도 포함하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며 명학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화통화를 통한 문진만으로는 의료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오진 가능성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화통화로 문진으로만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전화로 문진 등 환자와 대면하지 않은 진료 방법으로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대면해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환자에게 전화로 처방을 내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한의사가 항소를 제기하며 의료법 33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일)는 최근 전화로만 문진 후 다이어트약을 처방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형을 받은 한의사 유 모 씨가 제기한 항소심과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유 씨는 "직접 환자와 전화로 상담해 환자 상태에 맞는 처방에 관한 판단을 의료기관에서 했고 약도 의원에 보관된 것을 사용하는 등 주요한 의료행위는 의원 안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33조 1항은 대면진료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진 전화진료 등 대면진료에 준하는 정도의 진료도 포함하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며 명학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화통화를 통한 문진만으로는 의료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오진 가능성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화통화로 문진으로만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전화로 문진 등 환자와 대면하지 않은 진료 방법으로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대면해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