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환자 재출혈 예방 위한 치료제 투여 급여 인정

발행날짜: 2016-01-29 12:19:37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 공개 "노보세븐안티주·훼이바주 인정"

혈우병 환자의 출혈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한 약제가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지난해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A) 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타주, 훼이바주 인정여부' 등 13개 항목에 대해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출혈 재발이 우려되는 혈우병 환자에 대한 '순차적인 우회요법'으로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와 훼이바주에 대한 급여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해당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지 등을 검토한 결과 제8일자 결핍 환자로 내원 전일 발생한 출혈이 지속돼 노보세븐알티주를 투여하고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약제 감량 후 투여를 중단했다.

하지만 중단 당일 밤에 통증이 발생하고 출혈 재발이 확인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순차적인 우회요법으로 노보세븐알티주와 훼이바주를 투여했으며, 이 후 상태가 호전돼 약제 요량을 감량하면서 약제를 결국 중단하고 해당 환자는 퇴원했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재출혈시 출혈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투여한 약제에 대한 급여 청구를 인정키로 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재출혈시 출혈악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순차적인 우회요법을 위해 훼이바주를 투여한 것은 다소 빠르다는 의견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노보세븐알티주를 투여하다가 과거출혈시 남아있던 후유증 및 출혈 등의 추가적인 악화소견을 막고자 훼이바주를 추가 투여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순차적인 우회요법을 위해 투여한 노보세븐안티주와 훼이바주는 요양급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와 더불어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단일혈관병변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인정여부 ▲협심증 상병의 3 vessel disease이면서 한 혈관에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인정여부 ▲협심증 등 상병에 시행한 혈관내 초음파 guided PCI 인정여부 ▲괴사성 췌장염에 시행한 경피적 내시경적 괴사제거술의 수가산정방법 등의 심의사례도 공개했다.

또한 ▲후천성 동정맥누공, 정맥의 장애 상병에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과 동시에 시행된 혈관색전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유방암에 수술 후 산정한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 등 인정여부 ▲심방빈맥에 수차례 고주파 절제술(RFCA) 실패 후, 심방빈맥 지속돼 동일에 시행한 AV nodal ablation 및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동기능부전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 인정여부 ▲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Tachy-bradycardia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 인정여부 ▲확장성 심근병증 상병에 충분한 약물투여 없이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 시행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도 추가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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