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조리 규제 등 MOU 체결 "해외환자 불법브로커 발본색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MOU를 맺고 사무장병원 및 리베이트 등 의료계 불법행위 단속을 공조하기로 했다.
여기에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 관여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2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분야는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 ▲국내 의료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의료 해외진출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와 치료 등 총 4개 분야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성장과 함께 시장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브로커를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이미 복지부는경찰청과 지난해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불법브로커 의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불법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불법브로커 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와 경찰청은 경찰관들이 살인, 강도, 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의료 진출을 활성화 하며,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에 체결한 MOU에 의거해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 관여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2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분야는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 ▲국내 의료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의료 해외진출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와 치료 등 총 4개 분야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성장과 함께 시장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브로커를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이미 복지부는경찰청과 지난해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불법브로커 의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불법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불법브로커 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와 경찰청은 경찰관들이 살인, 강도, 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의료 진출을 활성화 하며,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에 체결한 MOU에 의거해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