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도 없는데 무방비 노출…사후 모니터링 예산·인력 한계"
헌법재판소가 사전 의료광고 심의제도 폐지 결정을 내린 지 3개월 여가 지난 현재.
의료광고가 체감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늘고 있어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전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향수의 목소리가 되려 나오고 있다. 사후 모니터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환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전 의료광고 심의제도 위헌 결정 후 의료광고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무분별한 정보에 환자 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서울 혜화아트센터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좌담회까지 열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 광고를 사전심의할 때도 (의료광고가) 무분별했는데 사전심의 제도 위헌판결로 환자들은 기본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의료광고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환자만 피해 보는 것"이라며 "모니터링이나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환자 권리만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 관계자도 "지하철 등은 아예 사전심의 자체가 안됐는데 사전심의가 없어지면서 더 무분별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헌재의 위헌판결이 나온 후 포털 사이트 등에는 사전심의가 없어졌다는 안내문도 띄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전심의제가 없어지면서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의광심)에 들어오는 광고 심의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0~90%나 급감했다.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 이후 1~3월 의협 의광심에 접수된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5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건의 14%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봐도 의료광고가 예년에 비해 많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수치를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의료광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헌재의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T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T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6월까지는 제도 개선 법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사전 제도가 없어진 만큼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인터넷 매체와 SNS, 지하철 등에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달 중으로 허위 과장광고 모니터 요원을 모집해 일정 교육을 거친 후 6월부터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도 지하철 객실 등 의료법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전심의가 없는 사후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연합 관계자는 "온라인 상 투병 간증 같은 광고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후 모니터링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률 의무이사도 "사전심의제 하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만 모니터링하면 된다"며 "사전심의제가 없으면 온라인, 버스, 신문 등 방대한 매체를 누가 다 점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니터링 요원만 400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의광심 직원은 10명에 불과하다"며 "의협이 주도적으로 모니터링을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산과 인력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안이다. 정부는 모니터링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광고가 체감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늘고 있어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전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향수의 목소리가 되려 나오고 있다. 사후 모니터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환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전 의료광고 심의제도 위헌 결정 후 의료광고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무분별한 정보에 환자 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서울 혜화아트센터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좌담회까지 열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 광고를 사전심의할 때도 (의료광고가) 무분별했는데 사전심의 제도 위헌판결로 환자들은 기본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의료광고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환자만 피해 보는 것"이라며 "모니터링이나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환자 권리만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 관계자도 "지하철 등은 아예 사전심의 자체가 안됐는데 사전심의가 없어지면서 더 무분별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헌재의 위헌판결이 나온 후 포털 사이트 등에는 사전심의가 없어졌다는 안내문도 띄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전심의제가 없어지면서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의광심)에 들어오는 광고 심의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0~90%나 급감했다.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 이후 1~3월 의협 의광심에 접수된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5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건의 14%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봐도 의료광고가 예년에 비해 많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수치를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의료광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헌재의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T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T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6월까지는 제도 개선 법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사전 제도가 없어진 만큼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인터넷 매체와 SNS, 지하철 등에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달 중으로 허위 과장광고 모니터 요원을 모집해 일정 교육을 거친 후 6월부터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도 지하철 객실 등 의료법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전심의가 없는 사후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연합 관계자는 "온라인 상 투병 간증 같은 광고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후 모니터링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률 의무이사도 "사전심의제 하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만 모니터링하면 된다"며 "사전심의제가 없으면 온라인, 버스, 신문 등 방대한 매체를 누가 다 점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니터링 요원만 400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의광심 직원은 10명에 불과하다"며 "의협이 주도적으로 모니터링을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산과 인력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안이다. 정부는 모니터링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