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도 못주는 의료광고심의위 "직원 파견까지 검토"

발행날짜: 2016-03-02 05:05:50
  •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 후 2달…심의 신청건수 1/10로 '뚝'

헌법재판소가 '사전 의료광고심의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한 지 두 달만에 심의 수가 1/1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료로 운영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원회는 급감한 심의 건에 맞춰 소속 직원을 의협에 파견직으로 보내는 방안부터 운영위 규칙 개정 등의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29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윈회(의광심)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 후 심의 수는 평균 1/10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광심은 2013년을 기점으로 한해 1만 5천 건 이상의 광고를 심의해 왔다. 2013년은 1만 5827건, 2014년 1만 5553건으로 한달 기준 평균 심의 건수는 1200여 건에 달한다.

주영숙 의광심 위원장은 "사전심의 폐지 이후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해 많은 회원들이 인지했다"며 "그런 까닭에 한달 1200여 건의 심의 수가 100여 건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 건수.
그는 "의광심이 심의료로 운영되는 만큼 타격이 현실화됐다"며 "과거 심의 건 수에 맞게 구성된 직원 수나 운용비 규모의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광심은 의료광고 심의(건당 5만원~20만원)에 따른 수입이 2011년 5억 1075만원에서 2012년 15억 2584만원, 2012년 12억 9145만원, 2013년 12억 9145만원, 2014년 12억 1220만원으로 집계됐다.

10% 수준의 심의 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년 수입은 고작 1억원 수준에 그친다.

현재 의광심 소속 직원은 13명. 한해 인건비로만 7억여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1억원의 수입은 턱없이 모자른 수치다.

주영숙 위원장은 "실제로 광고 심의를 위해 참석하는 위원들의 회의비 지급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운영위 규정을 개정하고 소속 직원을 의협 파견 직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광심은 관련 내용을 의협에 통보, 승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확답은 못받은 상태다.

의광심은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보건소, 보건의료단체 등과 함께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으로 자발적인 심의 신청을 유도한다는 계획.

주영숙 위원장은 "사전심의는 폐지됐지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항목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거짓ㆍ과장 의료광고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이를 겨냥한 파파라치도 활개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심의 신청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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