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근린생활시설 지정…"의료기기 교육·검진 센터 가능"
한의사협회 건물 1층에 검진 센터가 들어선다. 최근 관할 구청이 한의협의 회관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더 이상 장애물이 남지 않게 됐다.
3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최근 강서구청은 한의협의 회관 용도 변경 신청을 승인, 결과를 한의협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골밀도기기 공개 시연과 함께 "협회에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엑스레이, 초음파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협회 1층에 교육센터와 같이 진단 시설을 만들 것이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한의협은 공개 시연 직후 강서구청에 협회 회관 1층의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을 위해 회관 용도 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했다.
이에 강서구청 관계자는 "한의협의 용도변경이 최근 이뤄졌다"며 "회관이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었지만 지금은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용도 변경이 이뤄졌으므로 바로 센터 설립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해석. 한의협은 대외적인 반발을 고려해 용도변경 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반면 강서구청을 항의방문하며 용도변경 불허를 촉구했던 의협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최근 강서구청에 별도의 용도 변경 불가의 이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을 들였지만 이마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됐어도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 한의협의 정관 변경이 이뤄지거나 신고자 변경이 필요하다"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용도변경 허가만으로 즉각적인 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3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최근 강서구청은 한의협의 회관 용도 변경 신청을 승인, 결과를 한의협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골밀도기기 공개 시연과 함께 "협회에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엑스레이, 초음파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협회 1층에 교육센터와 같이 진단 시설을 만들 것이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한의협은 공개 시연 직후 강서구청에 협회 회관 1층의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을 위해 회관 용도 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했다.
이에 강서구청 관계자는 "한의협의 용도변경이 최근 이뤄졌다"며 "회관이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었지만 지금은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용도 변경이 이뤄졌으므로 바로 센터 설립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해석. 한의협은 대외적인 반발을 고려해 용도변경 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반면 강서구청을 항의방문하며 용도변경 불허를 촉구했던 의협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최근 강서구청에 별도의 용도 변경 불가의 이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을 들였지만 이마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됐어도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 한의협의 정관 변경이 이뤄지거나 신고자 변경이 필요하다"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용도변경 허가만으로 즉각적인 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