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음압 1인실 35만원 현실화…뇌경색 등 산정특례 확대
응급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 및 격리진료 수가가 신설되고, 감염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감염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감염 발생이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감염전문관리료는 1만원 수준으로 감염내과와 감염소아청소년과 등 입원환자에 한해 30일 당 1회만 산정한다.
이를 개선해 감염예방 및 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를 적용한다.
또한 선별진료수가도 신설했다. 응급실 내원환자 당 1회 3600원으로 책정했다.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 및 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만 3000원, 일반 3만원)를 산정했다.
감염분야 전문의 협의진찰료 인정 횟수 제한도 완화했다.
현행 진료과목 당 월 1~5회를, 감염내과 등 세부 및 분과전문분야 당 월 1~5회로 확대했다.
격리실 입원료도 1일당 음압 1인실 35만원, 일반 1인 격리실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격리실 입원은 타 환자 보호 목적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환자부담은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했다.
건정심은 감염관리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 별도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으로 스티바가정40밀리그램(바이엘코리아) 상한금액을 4만 2020원(협상 예정가)으로 결정했다.
산정특례 적용 질환도 확대했다.
중증 뇌혈관질환자 특례 보장을 위해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의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윌리엄스 증후군 등 5종 희귀질환도 산정특례를 지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격리병상 입원료 개선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시점부터 적용해 9월 시행 예정"이라면서 "응급실 선별진료 수가 신설 등은 대상기관 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감염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감염 발생이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감염전문관리료는 1만원 수준으로 감염내과와 감염소아청소년과 등 입원환자에 한해 30일 당 1회만 산정한다.
이를 개선해 감염예방 및 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를 적용한다.
또한 선별진료수가도 신설했다. 응급실 내원환자 당 1회 3600원으로 책정했다.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 및 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만 3000원, 일반 3만원)를 산정했다.
감염분야 전문의 협의진찰료 인정 횟수 제한도 완화했다.
현행 진료과목 당 월 1~5회를, 감염내과 등 세부 및 분과전문분야 당 월 1~5회로 확대했다.
격리실 입원료도 1일당 음압 1인실 35만원, 일반 1인 격리실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격리실 입원은 타 환자 보호 목적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환자부담은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했다.
건정심은 감염관리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 별도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으로 스티바가정40밀리그램(바이엘코리아) 상한금액을 4만 2020원(협상 예정가)으로 결정했다.
산정특례 적용 질환도 확대했다.
중증 뇌혈관질환자 특례 보장을 위해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의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윌리엄스 증후군 등 5종 희귀질환도 산정특례를 지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격리병상 입원료 개선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시점부터 적용해 9월 시행 예정"이라면서 "응급실 선별진료 수가 신설 등은 대상기관 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