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고시개정안', 리바비린 12주 병용요법
차세대 C형간염약인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의 병용처방이 간이식 상태와 상관없이 비대상성 간경변이 동반된 환자에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에는, 최근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논란을 빚었던 길리어드의 대표적인 고정용량 복합제 하보니와 관련한 변경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하보니는 해당 질환 동반 여부에 따라 12주~24주간에 걸쳐 단독요법 및 리바비린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 투약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식 상태와 상관없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선 하보니와 리바비린 병용요법을 12주간 투여하면 된다.
또 간이식 후 대상성 간경변이 동반된 환자에선 하보니와 리바비린 12주 병용요법은 급여를 받는다.
앞선 급여기준에선 비대상성 간경병증 환자의 경우 급여가 제한되는 등 치료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많았던 상황.
한편 하보니 외에도 총 6종의 약제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먼저 뮤코다당증 IVA형(모르퀴오A증후군) 치료제 비미짐주(엘로설파제 알파 5mg)의 급여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골다공증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단일제 병용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한다.
또 멀택정(드로네다론 경구제), 레보플록사신 경구제와 목시플록사신 경구제, 아작탐주(아즈트레오남 주사제)도 급여기준에 변화가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에는, 최근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논란을 빚었던 길리어드의 대표적인 고정용량 복합제 하보니와 관련한 변경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하보니는 해당 질환 동반 여부에 따라 12주~24주간에 걸쳐 단독요법 및 리바비린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 투약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식 상태와 상관없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선 하보니와 리바비린 병용요법을 12주간 투여하면 된다.
또 간이식 후 대상성 간경변이 동반된 환자에선 하보니와 리바비린 12주 병용요법은 급여를 받는다.
앞선 급여기준에선 비대상성 간경병증 환자의 경우 급여가 제한되는 등 치료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많았던 상황.
한편 하보니 외에도 총 6종의 약제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먼저 뮤코다당증 IVA형(모르퀴오A증후군) 치료제 비미짐주(엘로설파제 알파 5mg)의 급여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골다공증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단일제 병용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한다.
또 멀택정(드로네다론 경구제), 레보플록사신 경구제와 목시플록사신 경구제, 아작탐주(아즈트레오남 주사제)도 급여기준에 변화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