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안에서 네트워크병원 얼마든지 운영 가능"

박양명
발행날짜: 2016-07-15 05:00:53
  • 김준래 변호사 "1인1개소법 위헌여부, 의료인만의 문제 아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6조)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1인1개소법'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인1개소법은 의료법 33조 8항의 별칭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 위헌성에 대해 심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
김준래 위원은 13일 의료전문지 법원 출입 기자단과 만나 1인1개소법이 합헌인 이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인1개소법에 대한 논문을 준비중이다.

현행 의료법안에서도 네트워크 병의원 개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김 위원의 입장. 그는 의사 한 명이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것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반드시 한 명의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지배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며 "특정 의료인이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병원 이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치료재료를 저렴하게 공동 구매하며, 진료 기술이나 마케팅 방식 등을 함께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 병원의 장점을 활용해 적법하게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헌법재판소에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했다. 네트워크 병의원을 목록화해 진료형태, 삭감률 등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한 것.

김 위원은 "헌재가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따른 폐해의 객관적 자료를 요구했다"며 "빅데이터실에 의뢰해 자료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감수 후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수술 비율은 낮고 입원율이 높았다. 삭감률도 평균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개원시장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인1개소법 시행 이전, 네트워크 치과가 들어선 지역구에서 일반 동네 치과 폐업률이 법 시행 이후 폐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 위원은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의 길을 독점하면 새내기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고 어느 네트워크를 찾아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고민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 기관 질서가 와해됨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복수 의료기관 개설의 폐해를 설명하며 1인1개소법은 의료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법이 보다 명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인1개소법 취지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한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 기관 개설과 운영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13년 전 대법원 판례를 내세우며 개설과 운영의 의미를 분리하고 있는데 시대적 환경이 바뀌었다"며 "원래 있던 법 조항에 '어떠한 명목'과 '운영'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한층 더 규정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1인1개소법' 위헌 여부는 의료인만 관심을 가질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은 "변호사법, 회계사법, 노무사법, 약사법 등에도 둘 이상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심지어 약사는 법인약국도 허용 안되는 상황"이라며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고 판결 난다면 수많은 전문가 직역이 위헌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 경영에 몰두함으로써 의료인 본연의 책무인 의료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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