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조차 무면허 의료행위…"공공기관 맞나"

발행날짜: 2016-07-19 12:35:21
  • 서울시의사회 "의사없이 골다공증 측정…의료법 위반 말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건강측정실에 골다공증 측정기를 설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단 민원상담원들이 '오스테오프로'라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장비를 가지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측정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공단이 전국 지사 건강측정실에서 의사의 상주 없이 골다공증측정을 하고 있다"며 "이런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 건강측정실에 모두 골다공증 측정기가 설치돼 있다 '오스테오프로'라고 하는 이 기기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장비다.

건강보험공단의 골다공증 측정기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들이 공단 건강측정실을 찾게 되면, 공단의 민원상담원들이 검사 진행을 도와준다. 공단 민원상담원들은 주로 공단 퇴직자 또는 건강측정 등 단순 교육 후 투입된 비전문 건강직 직원들이다.

문제는 골다공증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가 의료행위라는 점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응급 환자의 진료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특정 단체가 의료기관 외에 골다공증 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이 때 의료기기를 설치한 특정 단체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혐의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사나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른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의료법의 원칙이라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공공기관조차 현행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 질서가 어찌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며 "이러한 측정 결과를 가지고 의료 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어 "측정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된다면 중복검사, 중복처방으로 인한 혼선을 빚게 된다"며 "건강 보험 재정을 소중히 다뤄야 할 공단의 무분별한 골다공증 검사 실태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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