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도화 위한 시범사업, 의료계 협조 필요"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이 9월부터 전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입원전담전문의 참여병원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원 등 31곳에 대해 8월 설명회와 계획서 보완 등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내과계와 외과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31곳을 선정했다.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총 20곳으로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경상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동아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이어 을지대 을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분당차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을지대병원, 대자인병원, 인화재단 한국병원 등도 포함됐다.
외과는 12곳으로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인하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다.
이중 충북대병원은 내과와 외과 모두 선정됐다.
임을기 과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내과와 외과 모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병원이 많았지만 다양한 모형 검토를 위해 지역 안배와 종병 구분 그리고 시범사업 계획서 등을 평가해 31곳을 선정했다"고 선정 취지를 설명했다.
임 과장은 충북대병원 선정과 관련, "수도권 외 지역에서 외과 시범사업 신청이 많이 않았다. 그래서 신청한 병원 거의 선정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충북대병원이 내과와 외과 모두 신청해 대상기관에 선정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8월 초 시범사업 참여 병원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임을기 과장은 "8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에서 내과와 외과 별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과 보험급여과와 시범수가 논의, 참여병원 계획서 보완 등을 거쳐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임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보한 참여병원은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본 사업 제도화를 위한 것으로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마련한 입원전담전문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 1개 병동(45병상 내외)에서 주 7일 24시간 순환근무를 통해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의 새로운 의료 모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입원전담전문의 참여병원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원 등 31곳에 대해 8월 설명회와 계획서 보완 등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내과계와 외과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31곳을 선정했다.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총 20곳으로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경상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동아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이어 을지대 을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분당차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을지대병원, 대자인병원, 인화재단 한국병원 등도 포함됐다.
외과는 12곳으로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인하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다.
이중 충북대병원은 내과와 외과 모두 선정됐다.
임을기 과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내과와 외과 모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병원이 많았지만 다양한 모형 검토를 위해 지역 안배와 종병 구분 그리고 시범사업 계획서 등을 평가해 31곳을 선정했다"고 선정 취지를 설명했다.
임 과장은 충북대병원 선정과 관련, "수도권 외 지역에서 외과 시범사업 신청이 많이 않았다. 그래서 신청한 병원 거의 선정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충북대병원이 내과와 외과 모두 신청해 대상기관에 선정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8월 초 시범사업 참여 병원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임을기 과장은 "8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에서 내과와 외과 별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과 보험급여과와 시범수가 논의, 참여병원 계획서 보완 등을 거쳐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임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보한 참여병원은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본 사업 제도화를 위한 것으로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마련한 입원전담전문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 1개 병동(45병상 내외)에서 주 7일 24시간 순환근무를 통해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의 새로운 의료 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