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술 방법, 감염 시기, 균 특징, 진료기록 감정 등 종합 결과"
약 5년 전, 척추 전문병원에서 디스크 시술을 받은 안 모 씨(48). 그는 시술 직후 고열과 통증을 호소했고, 혈액검사 결과 녹농균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감염이 일어난 것.
그는 "의료진이 손을 깨끗이 하고 수술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해 수술 부위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새 수술 부위에 녹농균이 감염되도록 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수술실과 수술도구를 무균 처리하고 시술에 앞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감염예방 관리와 치료를 했다"고 호소하며 오히려 환자에게 내지 않고 있는 입원비와 외래진료비 1847만원을 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시점인 5년 전 의료진과 병원의 위생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감염 발생을 100% 예방할 수는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 의사의 의견은 소용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A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병원감염으로 영구적 운동 장해를 얻은 안 모 씨가 병원장 조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에 병원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손해배상액은 8396만원,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B손해사정사 임원인 안 씨는 교통사고로 요통과 하지방사통 등을 호소하며 3~4개월 동안 6개 의원을 전전하며 물리치료와 경막 외 주사요법을 받았다. 안 씨의 진단명은 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하지만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안 씨는 조 원장이 운영하는 A병원을 찾았다. 그는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고 경피적 경막 외 레이저시술을 받기로 했다.
꼬리뼈로 미세한 관(카테터)으로 형성된 내시경을 삽입해 요추부로 진입시킨 후 디스크 병변이 있는 척추 부위를 확인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투여하거나 필요시 레이저를 이용해 추간판이나 일부 조직을 태워 유착을 제거하고 디스크 크기를 줄이는 시술이다.
의료진은 시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성공률이 99%라고 했다.
하지만 시술 다음날부터 안 씨는 고열에 시달리며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시술 약 일주일 후 시술 부위에 혈종 발생을 확인했다. 균 배양 검사에서는 녹농균이 검출됐다.
법원은 A병원의 시술 방법, 감염 발생 시기, 녹농균 특징, 진료기록 감정 의견을 종합해 의료진이 손이나 수술기구 등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시술 부위 감염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시술 부위 감염은 시술 중 녹농균이 환부에 침윤해 감염이 생겼고, 의료진의 오염된 손이나 오염된 병원 환경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의료진의 노력에도 수술 후 감염 발생을 100% 예방할 수 없다는 전제가 붙었다.
재판부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손이나 미세한 관 등 의료기구 외에는 균이 침윤할 경로를 생각하기 어렵다"며 "시술을 받은 후 병원감염이 확인되기 전까지 안 씨는 외출한 적도 없고 퇴원 이후 감염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전적으로 병원에서 수술 부위 감염이 일어났다는 소리다.
재판부는 또 "수술 동의서에 환자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술 부작용으로 미세한 관 삽입시 감염에 의한 경막외 농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의료진이 손을 깨끗이 하고 수술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해 수술 부위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새 수술 부위에 녹농균이 감염되도록 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수술실과 수술도구를 무균 처리하고 시술에 앞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감염예방 관리와 치료를 했다"고 호소하며 오히려 환자에게 내지 않고 있는 입원비와 외래진료비 1847만원을 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시점인 5년 전 의료진과 병원의 위생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감염 발생을 100% 예방할 수는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 의사의 의견은 소용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A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병원감염으로 영구적 운동 장해를 얻은 안 모 씨가 병원장 조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에 병원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손해배상액은 8396만원,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B손해사정사 임원인 안 씨는 교통사고로 요통과 하지방사통 등을 호소하며 3~4개월 동안 6개 의원을 전전하며 물리치료와 경막 외 주사요법을 받았다. 안 씨의 진단명은 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하지만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안 씨는 조 원장이 운영하는 A병원을 찾았다. 그는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고 경피적 경막 외 레이저시술을 받기로 했다.
꼬리뼈로 미세한 관(카테터)으로 형성된 내시경을 삽입해 요추부로 진입시킨 후 디스크 병변이 있는 척추 부위를 확인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투여하거나 필요시 레이저를 이용해 추간판이나 일부 조직을 태워 유착을 제거하고 디스크 크기를 줄이는 시술이다.
의료진은 시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성공률이 99%라고 했다.
하지만 시술 다음날부터 안 씨는 고열에 시달리며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시술 약 일주일 후 시술 부위에 혈종 발생을 확인했다. 균 배양 검사에서는 녹농균이 검출됐다.
법원은 A병원의 시술 방법, 감염 발생 시기, 녹농균 특징, 진료기록 감정 의견을 종합해 의료진이 손이나 수술기구 등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시술 부위 감염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시술 부위 감염은 시술 중 녹농균이 환부에 침윤해 감염이 생겼고, 의료진의 오염된 손이나 오염된 병원 환경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의료진의 노력에도 수술 후 감염 발생을 100% 예방할 수 없다는 전제가 붙었다.
재판부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손이나 미세한 관 등 의료기구 외에는 균이 침윤할 경로를 생각하기 어렵다"며 "시술을 받은 후 병원감염이 확인되기 전까지 안 씨는 외출한 적도 없고 퇴원 이후 감염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전적으로 병원에서 수술 부위 감염이 일어났다는 소리다.
재판부는 또 "수술 동의서에 환자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술 부작용으로 미세한 관 삽입시 감염에 의한 경막외 농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